강승규 외 50 vs KT.pdf 강승규 외 483 vs 케이티 외 1.doc

2005년, KT- 하나로(현SK브로드밴드) 소비자소송 일부 승소,

1인당 18,420원 지급하기로. 원고인단 확인필요,

이동통신사의 일방적 담합에 대한 최초의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의미 가져

  지난 2005년도 6월에 진행되었던 KT-하나로(현 SK브로드밴드)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소송의 최종 고등법원의 항소심판결이 2010년 1월 8일 있었습니다.

  원고 1인당 재산적 피해액 12,000원과 위자료 988,000원을 지급하라는 소장(법무법인 해마루)을 접수했고, 지난 2008년 1월 18일 서울민사지법은 1심판결에서 KT-하나로의 부당공동행위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재산상 피해액인 12,000원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위자료 부분인 988,000원은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KT-하나로 측과 YMCA는 항소했으나 2010년 1월 8일 1심과 같은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양측 모두가 상고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KT-하나로 측에서는 지난 2월 26일 YMCA로 배상 판결금 12,000원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총 8,915,863원, 1인당 18,420원) 지급했습니다.

  ’KT-하나로 집단소송’은 가격담합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통신업자 ‘KT-하나로 텔레콤’을 상대로 한 전국 27개 지역 총 484명의 소비자가 참여한 통신사 요금담합에 대한 최초의 집단소송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YMCA에서는 원고인 484명의 신상정보를 새롭게 파악한 후 판결금액을 지급할 예정으로, 2010년 3월 8일부터 19일(약 2주간)까지 원고 개개인의 연락을 통해 입금 받으실 은행과 계좌번호를 문의하고 있습니다.

  KT- 하나로 소송을 진행했을 시 원고인단 모집은 실제 2005년 6월 1일부터 10일 까지 열흘간 모집되어 진행됐습니다. 당시 원고인단으로부터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의 연락처를 받았으나, 만 5년이 지난 현재 대부분의 원고인단 정보가 변경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소송에 참여해주셨던 소비자분들께서는 본 소송결과 공고문을 확인하시는 대로 종로에 있는 YMCA 시민중계실(02-725-1400)로 연락 주셔서 정보확인과 판결금액 지급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