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산 Y M C A 시민중계실


THE BUSAN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동구 초량3동 1143-13 부산 YMCA 17층051-440-3356 http://psymca.or.kr


YMCA 소비자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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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 하늘의 별따기”에 “제세공과금 외 추가요금도 요구”하고

“소비자피해 속출”하자 “소비자들 손해 줄이려고 매도”하기도...

 

경품당첨을 빙자한 여행서비스 쿠폰 주의!! 

경품당첨을 빙자한 무료여행서비스 쿠폰을 받은 소비자들이 까다로운 예약서비스와 추가비용 요구 등으로 인해 취소하지만 업체가 이미 수령한 제세공과금 반환을 거절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사례1. 박00 (2010.3.15.접수)

 

상기인의 아내 송모씨는 커피솝(요거프레소)으로부터 경품 당첨을 이유로 무료여행쿠폰을 받음. 1월중 홈페이지에 경품번호를 등록하여야 유효하다는 말을 듣고 1/29 여행사홈페이지 들어가서 핸드폰번호와 이름을 기입하고 등록함. 이때 업체로부터 여행경품을 받는 조건으로 제세공과금 96,800원을 송금할 것을 요구받음. 이후 송금하고 96,800원에 대한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음.

상기인들은 2월 10일경 업체에서 제시하는 여행일자 등과 조건이 맞지 않음을 확인하고, 15일경 신청등록을 취소하고 원천 징수된 세금의 환급을 요구함

여행업체는 약관상의 반환기간이 지났다며 지급을 거절함

현재 궁여지책으로 타인에게 제세공과금 받고 팔려고 함

사례2. 조00 (2010.3.2.접수)

 

상기인은 1년 전에 서면에서 식사를 한 후 경품에 담첨됨

레이디투어라는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2인기준 제주2박3일 무료여행권임

만료기간이 4월4일까지인데, 몇 차례 신청을 했으나 신청을 할 때마다 신청자가 밀려서 안된다고 하였다.

4월4일까지 이용 못하면 환불을 받아야 하는데, 50%만 환불한다고 한다.

원래기준이 50%?

    한편 해당여행사는 소비자에게 이메일로 우송한 자체 약관에 근거하여 소비자가 제세공과금을 “입금한 후 7일 이내에 취소하지 않는 한 반환불가”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업체로부터 약관의 주요내용에 대한 고지를 받은 사실이 없거니와 소비자 대부분이 “약관을 이메일로 송부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한다.

  GS칼텍스, 요거프레소 등에 의해 경품으로 제공되는 이 무료여행쿠폰은 해당여행사가 자사 홍보를 목적으로 그동안 GS주유소,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CGV, 멕시칸, 맥시카나, 핫썬치킨, 굽자나치킨, 페리카나, 피자에땅, 메가박스, 페리카나 에뛰드화장품 등 지명도 높은 업체들과 제휴한 후 대량 발급해서 뿌리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품제공업체 관계자(요거프레소 기획팀 박지원 팀장)에 의하면 경품에 대한 책임은 해당 여행사에 있다고 한다. 한편 이를 모르는 소비자들은 경품제공업체의 대외적 이미지를 신뢰하고 여행서비스에 접근했다가 실제 원하는 날짜에의 숙박이 거절 되거나 업체가 추가비용을 요구해 오자 이를 취소하고 제세공과금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다.

  더 큰 문제는, 이때 여행사가 제세공과금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소비자들에게 해당쿠폰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것을 종용하고 있어서 현재 다음 네이버 등 온라인 중고시장 등에서 98,000 내지 100,000원 상당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

  이에 YMCA는 피해 소비자들이 “이 쿠폰을 타인에게 매도하기 보다는 5월 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받을 것”을 권유한다.

  부산YMCA는 ‘소비자 불편을 고려하지 않고 여행사로부터 무분별하게 쿠폰을 받아 경품으로 제공’하고 있는 GS칼텍스 등에게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주)레이디투어는 이 무료여행서비스 쿠폰이 “경품”이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회원약관에 이벤트회원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상의 청약철회기간 7일을 취소 기간으로 명시하고 있고 이에 근거해서 제세공과금(또는 인터넷발급수수료) 환불을 거절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이는 결국 ‘형태만 경품일 뿐, 실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꾀하고자 소비자 유인의 방법으로써 쿠폰을 사용’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이런 점에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고 본다.

  YMCA는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주)레이디투어의 회원약관에 대한 약관심사 청구를 의뢰하고, YMCA 시민중계실(051-440-3355)을 통해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주)레이디투어 피해자들을 접수받아, 접수된 피해사례에 근거하여 여행사에 대한 반환청구 방안을 모색한 후, 피해자들의 금전적 손해의 회복을 돕고자 한다.

   

2010년 3월 23일

부 산 Y M C A

시 민 중 계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