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사노동자 ILO협약 찬성 촉구 기자회견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가사서비스 영역에 대한 일자리 수요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가사관리사, 산후관리사, 베이비시터, 간병인 등 돌봄노동자는 전국적으로 약 30여 만 명이 일을 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 비공식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자리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반세기 전인 1953년 만든 근로기준법을 들먹이며 가사노동자에게 대한 일체의 보호방안에 대해 고민조차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다양한 법적보호방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특히 ILO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논의가 시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국의 특성’만을 주장하며 ‘찬반’과 ‘비준’ 여부 수준의 논의만 진행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우리 30만 가사노동자들과 관련 단체들은 ILO 협약체결에 대한 정부의 찬성 및 향후 국회 비준, 그리고 근로기준법 개정 등 국내 관련법 조항 개정을 통해 가사노동자가 양질의 일자리와 노동 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 수립과 조속한 시행을 강력 주장하는 바이다.


1. 정부는 6월에 개최되는 제100차 ILO총회에 상정된 가사노동자 협약에 반드시 찬성해야 한다.


한국은 OECD 가입국으로서 세계 무역교역량 10위, GDP 15위, G20 정상회의 개최국 등 세계적인 지위를 자랑하면서도 정작 그 경쟁력 강화의 가장 일선 현장에서 피와 땀을 흘리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반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에만 급급하여 기업들에 대한 각종 혜택과 규제완화 대책은 알아서 척척 추진하고 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사회, 사회양극화 현상 심화로 중산층은 줄고 빈곤층은 급증하는 사회, 사교육비와 주택구입비로 소득의 대부분을 탕진하는 사회, 자살율 1위라는 진실은 애써 외면하려 하고 있다.

이제 정부는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숨죽이면서 ‘생산의 일꾼’으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소외시키지 말아야 한다. 특히 ‘여성이 하는 일’이라는 이유로,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가사노동자들을 무분별한 비공식 시장에 내맡기지 말고 공적인 영역에서 관리, 감독을 통해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오는 6월, 제100차 ILO 협약체결에 당연히 찬성해야할 뿐만 아니라 추후 협약비준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2. 가사서비스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해라!

- 근로기준법 예외조항 삭제, 노동자로 인정해라!


   현재의 돌봄서비스 분야는 가사, 보육, 간병 영역으로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일부 제도화된 영역을 제외하고는 약 30만 명에 이르는 돌봄노동자는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 돌봄노동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 11조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라는 규정 때문에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이와 연동된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서도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요양보호사, 사회서비스 일자리, 바우처 사업과 같은 정부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참여하는 돌봄노동자는 근로계약 체결과 더불어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 등의 보장을 받고 있다. 동일한 돌봄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더라도 어떤 사업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고용관계 및 법적 지위가 달라지는 노동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천적으로 근로기준법 예외조항을 삭제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노동자가 노동자로서의 신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고용지원시스템 구축


가사노동자들은 일반 노동자들과 달리 노동현장이 분산되어 있고, 노동현장이 사적영역이라는 특수성, 그리고 통제되지 않은 민간시장에 고용알선업무가 전담되고 있는 상황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고용창출과 양질의 일자리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가사노동자들은 주로 민간직업소개소 등의 높은 수수료를 감내하면서 고용알선을 받고 있지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매번 일자리를 찾을 때마다 건건히’ 수수료를 내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비영리기관에서 지속적인 고용정보 제공과 알선, 교육 등을 실시하는 곳도 있지만 여전히 이들 가사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지원시스템은 ‘개별적,  사적 영역’으로 치부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무엇보다 이들 가사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전체 종사인원, 업종별 종사인원, 산업재해실태, 실업상황 등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공적인 고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용알선, 근로관계 확인 등 안정적인 고용관계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가사노동자들은 정식계약에 의해 일을 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받고 있지만, 4대 사회보험 등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을 하다가 다쳐도 산재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갑작스러운 실업의 위기가 닥쳐도 고용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가 없다. 노동자로서 안정된 일자리에서 일할 권리가 박탈당한 채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산재, 고용보험조차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각종 사고와 실업의 불안정을 한 몸에 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당장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와 고용보험의 적용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상정중인 근로기준법,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법 등 가사노동자 관련 개정 법률안에 대해 적극 찬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 한국정부는 가사노동자 ILO협약 찬성하라!

- 돌봄노동자도 노동자다, 산재보험 적용하라!

- 돌봄노동자도 노동자다, 고용보험 적용하라!

- 정부는 가사노동자를 위한 공적 고용지원시스템을 구축하라!

2011년 5월 17일

돌봄노동자법적보호를위한연대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실업단체연대, 전국여성가사사업단우렁각시, 전국여성연대, 주식회사약손엄마,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휴먼서비스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