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00회 ILO총회의 가사서비스 노동자

보호협약 채택을 환영하며”
- 한국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비준 준비에 들어가야 -

지난 6월 16일(제네바 현지시간)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제100회 총회에서 국제노동사회에서 마지막 중대 이슈라고 불리웠던 ‘가사노동자(domestic workers)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이 찬성 396표, 반대 16표, 기권 63표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협약 189호로 채택되었다.

돌봄노동자법적보호를위한연대(이하 돌봄연대)는 국제사회가 가사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에 전격 동의하여 협약을 통과시킨 것, 특히 한국정부가 30만 가사노동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협약에 찬성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이제 한국정부는 적극적으로 비준 준비에 나서야 한다

‘어엿한 노동자’로서 다른 노동자들과 차별 없는 노동권, 그리고 산재`고용보험 등 사회보장권을 인정받는 것은 그동안 모든 법적 보호에서 소외되어 온 30만 가사서비스 노동자들의 한결같은 염원이었다. 더구나 이들이 제대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데에는 ‘전통적으로 여성이 해오던’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이라는 점이 큰 편견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가사서비스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내법 개정운동과 ILO협약 찬성운동에 나섰다.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정부가 제네바로 출발하기 바로 직전에 뒤늦게나마 협약에 찬성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지만, 우려되는 바는 노동부가 ‘원칙적 찬성’ 외에 비준에 대해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국내 비준에 대한 의지를 밝히지 않은 것은 가사서비스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 권리보장보다는 국제사회의 의제에 동의한다는 생색내기용이어서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금치 않을 수 없다.

한 나라의 국격은 OECD에 가입하고 G20 회의를 개최한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사회구성원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것,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국격을 높이는 일이다.

이에 돌봄연대는 이 협약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과 한국 내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가 조속히 비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비준을 위한 일련의 계획 및 일정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노동계, 당사자 단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사회적 논의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ILO 협약은 개별 국가의 비준서가 ILO에 접수된 후 1년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된다. 지금 당장 비준을 해도 1년이 지나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실태조사 등을 통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국내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까지 정부는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조항’을 방패로 삼아 가사서비스 노동자 현황에 대한 실태조차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과 연동하여 어떠한 법제도를 어떻게 고쳐야 할지도 준비되어있지 않다. 반면 그동안 우리나라는 가사서비스 노동자들을 원천적으로 법적 보호에서 제외시켜왔기 때문에 사회적 보호의 수준이 다른 나라들보다도 매우 열악하다. 따라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비준 준비기간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이에 돌봄연대는 이러한 비준 준비과정을 조속히 추진해나가되, 정부가 독단으로 처리하지 말고 그동안 돌봄노동자 보호운동을 벌여온 가사서비스 노동자 당사자단체와 양대노총,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논의 테이블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돌봄연대는 다시 한 번 ILO 가사노동자 보호협약의 통과와 한국정부의 찬성 입장 제출을 적극 환영하며, 협약의 조속한 비준 및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1년 6월 17일


돌봄노동자법적보호를위한연대

전국가정관리사협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실업단체연대,전국여성가사사업단우렁각시,전국여성연대,주식회사약손엄마,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한국YMCA전국연맹,한국YWCA연합회,휴먼서비스네트워크


관련보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6/16/0200000000AKR20110616188800088.HTML?did=1179m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48322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