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14.jpg



촛불 집회 중 YMCA 눕자 행동단에 대한 경찰의 폭행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대한민국은 치료비 일부와 위자료 지급하라” 판결



[보도의뢰]눕자행동단 민사소송 승소[1].hwp

판결문전문 받아보기.zip 


작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반대 촛불 집회에서 시위대에 대한 진압경찰의 폭행이 인정되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0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는, 2008년 6월 29일 촛불집회 중 중구 성공회 성당 앞에서 한국YMCA 눕자행동단을 포함한 수명의 시민을 방패로 내리찍고 발로 밟는 등 폭행한 것에 대해서 피고 대한민국은 치료비 일부와 위자료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판결문은 불법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시위진압이 불필요하거나 또는 불법시위의 태양 및 시위장소의 상황 등에서 예측되는 피해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내용에 비추어 시위진압의 계속 수행 내지 그 방법 등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는 대법원(대법원 1997.7.25. 선고 94다2480 판결) 판결을 예로 들며 ,


촛불집회가 불법집회 또는 시위로서 피고(경찰)가 진압해야 할 대상이고 원고들을 비롯한 YMCA눕자 행동단이 경찰의 진입시도를 방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경찰로서는 최대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시위진압을 하여 시위진압과정에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불필요한 위해를 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또한 경찰장구의 사용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10조의 2 제 1항)


피고 소속의 경찰들은 별다른 저항없이 소극적으로 도로에 누워있던 원고들을 비롯한 눕자 행동단을 상대로 방패로 내리찍고 곤봉을 휘두르며 발로 밟아 원고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 바 이는 예측되는 피해의 위험성에 비추어 시위진압의 방법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소속의 경찰들은 직무집행 중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이유를 들었다.


이날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이학영(한국YMCA전국연맹사무총장)외 6명에게 총 10,502,507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한국YMCA전국연맹은 2008년 6월 26일 정부의 촛불집회에 대한 강경대응방침에 따른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해 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경찰의 폭력적 진압에 반대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며 평화적인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평화행동단 YMCA눕자행동단’을 결성했었다.


YMCA눕자행동단은 동년 6월 29일 00:20경 서울중구 성공회성당 앞 골목길에서 태평로방향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경찰대열 앞에 드러누워 ‘비폭력 평화행동’을 전개하였으나 경찰이 방패로 내리찍고 곤봉을 휘두르고 발로 밟는 등의 폭력을 저질러 피해자가 발생하자 피해자 이학영외 6인은 2008년 7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