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펜잘, 게보린, 사리돈에이, 암씨롱 등 해열 진통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요 조치를 내렸습니다.
제제 : 이소프로필안티피린 함유제재
제제 : 이소프로필안티피린 함유제재
○ 효능·효과 : 해열, 진통 등
○ 허가품목 : 삼진제약(주) “게보린정”등 25개사 28개 품목(붙임 품목 현황 참조)
□ 허가사항 변경
○ 효능․효과 : ‘진통 및 해열의 단기치료’ 등으로 제한 등
○ 용법․용량 : ‘원칙적으로 단기 복용, 15세 미만 사용금기’ 로 제한 등
○ 사용상의 주의사항 : ‘수회(5~6회) 복용하여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는 복용 중지’로 제한 등
※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제품 외부포장에 반드시 기재
□ 부작용 양상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집중 모니터링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