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조사식품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소비자원과 공동 조사를 통하여 시중 유통되는 영․유아용 이유 제품 중 4개 제품(4개 업체)이 영․유아용 이유식에 방사선 조사(照射)된 원료 사용을 금지한 식품 기준․규격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 현행 식품 공전에 따르면 영․유아용 이유식에는 방사선 조사된 원료를 사용할 수 없음

금일 오후 식약청장은 관련 4개사 대표에게 방사선이 조사된 원료사용이 확인된 4개 제품에 대하여 판매 중지 및 자진 회수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4개사는 ‘09.3.1(16:00)자로 판매 중 자진 회수를 하기로 동의하였다.

금번에 유통 판매 금지되는 제품은 매일유업의 ‘3년 정성 유기맘마밀 12개월부터’, 파스퇴르유업의 ‘누셍 앙쥬맘 2’, 일동후디스의 ‘후디스 하이키드(고소한 맛)’, 남양유업의 ‘남양 키플러스 바닐라맛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월 소비자원 합동으로 모든 이유식 제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실이 있는 업체제품에 대하여 공표하고 유통 판매 금지회수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