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소비자원과 공동 조사를 통하여 시중 유통되는 영․유아용 이유식 제품 중 4개 제품(4개 업체)이 영․유아용 이유식에 방사선 조사(照射)된 원료 사용을 금지한 식품 기준․규격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 현행 식품 공전에 따르면 영․유아용 이유식에는 방사선 조사된 원료를 사용할 수 없음
○ 금일 오후 식약청장은 관련 4개사 대표에게 방사선이 조사된 원료사용이 확인된 4개 제품에 대하여 판매 중지 및 자진 회수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4개사는 ‘09.3.1(16:00)자로 판매 중지와 자진 회수를 하기로 동의하였다.
○ 금번에 유통 판매 금지되는 제품은 매일유업의 ‘3년 정성 유기농 맘마밀 12개월부터’, 파스퇴르유업의 ‘누셍 앙쥬맘 2’, 일동후디스의 ‘후디스 하이키드(고소한 맛)’, 남양유업의 ‘남양 키플러스 바닐라맛’ 제품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월 중 소비자원과 합동으로 모든 이유식 제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실이 있는 업체와 제품에 대하여 공표하고 유통 판매 금지와 회수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