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뚫린 축산물 안전,
농림수산식품부는 소비자가 안심하며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소의 현황 파악 및 도축검사 인원 확대 등 이력추적제의 실효성을 마련하라!!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8일(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08. 6월부터 ’09. 1월까지 축산농가로부터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없는 기립불능 젖소 41두를 불법도축하여 시중에 유통한 축산물 유통브로커와 도축장 작업반장 등 5명을 검거했음을 발표하였다. 또한 도축 과정에서 정상 검사증명서의 귀표번호와 일치되도록 젖소 귀표번호를 변경하거나, 귀표번호에 소 배설물을 묻혀 검사관이 확인하지 못하도록 한 점 등이 밝혀져 축산물 안전관리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단적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한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발표 이후 불거진 광우병 문제가 전 국민적 관심사였고, 이로 인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쇠고기 이력추적제 등 각종 위생안전관리를 통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사회적 문제로 부각 됐다는 것만으로도 충격 일 수밖에 없다.
사육단계 위해요소중점관리제, 도축‧가공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검사보조원의 확대 등 도축검사 강화, 유통단계 쇠고기 이력추적 시스템 도입 등 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6개월도 안된 이야기들이다. 이 점에서 농림수산식품부의 설명자료(2.9)는 아직도 위험요소에 대한 국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함과 정부에 먹을거리 안심대책을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절실히 느끼게 한다.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07.11.22. 제정)은 소의 출생·이동 등을 소의 소유자가 신고하여 광우병 등 위생·안전상 문제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소비자들은 구입할 쇠고기의 이력을 한 눈에 알 수 있어 유통경로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농장에서 소비자의 식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이력을 관리해서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보면, 신고의무자인 축산농가는 기립불능 소가 발생하여 죽게 되면 매몰 등 자체처리를 해야 하므로 비용,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전문 브로커를 이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 기립불능우 등이 생길 경우 축산농가들이 어려워하거나 기피하는 이유들을 분석하여 축산농가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축산농가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어야 하며, 지속적인 교육으로 단순한 소의 사육이 아니라 식품의 안전성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주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때까지 적극적인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위 브로커들은 기립불능 소에 대한 검사가 까다로운 수도권 일대 도축장을 피해 상대적으로 허술한 지방의 도축장과 결탁해 불법 도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축장 시설의 현대화를 꾀함과 동시에 도축 검사 인원 확대 등을 통해 보다 더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먹을거리 안전과 관련하여 예산이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도축장 현대화 및 적정 검사원의 배치는 단순한 시설의 증편이 아니라 한 국가의 식품안전을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농림수산식품부는 도축시의 잔류물질 및 미생물 오염 검사, 1년에 6회에 걸친 원유검사과정 중의 브루셀라 감염 검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브루셀라 감염쇠고기의 유통 가능성은 거의 없고, 감염된 소라 하더라도 일반적 조리과정에서 쉽게 사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립불능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이미 밝혀질 수 없는 상태이고, 광우병 검사 등은 기립불능우로 확인 되었을 때만 검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인수공통전염병으로 브루셀라감염이나 소 결핵, 광우병 등의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성만을 주장하는 것은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EU는 기립불능우와 같은 고위험군의 소에서 광우병이 일어날 확률은 29.4배나 높다고 경고한 바 있다.
또한 안심한 대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는 유통된 41두수의 출생과 이동 등을 알리고 현재 유통되었다고 제기되고 있는 5,000곳의 도‧소매업체를 밝혀야 한다. 이를 통해 유통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또한 브루셀라 등과 관련해 의심이 되는 병증을 고지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검사할 수 있는 체계 등 심리적 피해감을 줄일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브루셀라는 증상 및 증후 역시 급성 혹은 서서히 발병하는 등 파악이 어렵고 증상 역시 두통, 오한부터 전신통, 다른 장기를 통한 화농성 병변 등으로 그 폭이 크기 때문에 적절하고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 맞물려 부정유통 단속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 DNA동일성 검사 확대 등 부정유통이 될 수 없는 근본적인 제도가 보강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 작업에서 빠져버린 식품집단소송제나 징벌적 과징금제 등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YMCA전국연맹 2009.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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