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 소비자 권익 보호 대책(‘08.10.2 발표)의 일환으로 마련한 노인 소비피해 신고접수 등에 관한 업무 매뉴얼을 만들고, 
이 업무 매뉴얼에 따라 시·군·구는 노인 소비피해 신고접수기관과 피해구제기관 목록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이를 취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정책과로 2월 27일(금)일까지 자료를 제출토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