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초본 열람·교부 본인에 꼭 알린다
경북도, 발행제도 대폭 개편
기사입력 | 2009-03-19, 경북일보
경북도는 도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화기 위해 주민등록표 발행제도를 18일부터 대폭 개선했다.
우선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한 경우에 그 사실을 본인 신청에 의해 우편, 휴대폰 문자(SMS)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다.
그동안 주민등록제도는 소송 수행 및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다른 사람의 등·초본 열람 및 교부를 받아도 당사자인 본인이 이를 알 수 없어 자기정보 보호 및 사전 방어기회가 없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여기다 지금까지는 채권·채무 금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모든 채권·채무 이해관계인 누구에게나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이 가능했으나 초본 발급이 남발이라는 지적에 따라 50만원 이상으로 제한했다.
또 주민등록등본이 발급되면 자동적으로 모든 세대원의 주민등록 번호가 모두 표시돼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과다 노출된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교부대상자의 선택에 의해서만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시되도록 해 다른 세대원의 개인정보가 보호 되도록 했다.
양승복기자 yang@kyongbu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