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에 있었던 보건복지부 회의에 시흥에 김덕자간사님이 참여하시고 그 내용을 간결히 적어 보냈습니다.
- 보건복지부가 노인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상담창구 및 피해구제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상담접수처는 노인회, 노인복지회관, 경찰서 등등이 될것 이고 피해구제는 소비자단체가 될것같다고 합니다.
노인복지회관과 노인회는 자체 인력을 교육해서 이사업에 참여 하겠다는 의지를 가졌고 이를 위해 민간단체인 소협등의 협조를 받으면 소비자피해구제 단체와의 연계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노인소비자피해 구제에 따른 상담접수카드 만들어 배포할 때를 맞추어 교육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고 소비자피해상담접수 카드 만들 양식을 보내주었다고 하네요.
이후 진행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파일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