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밀, 호밀, 보리, 커피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곰팡이독소인 오크라톡신 A
(Ochratoxin A)의 기준을 마련하여 10월 16일 입안예고 한다고 밝혔다.
○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밀, 호밀, 보리 및 커피는 생산지역의 기후조건 및 보관 특성에 따라 오염우
려가 있어 곰팡이독소 인 오크라톡신 A의 기준을 설정함
- 밀, 호밀, 보리, 커피콩, 볶은 커피에 대해서는 5 ㎍/kg 이하로, 인스턴트 커피에 대해서는 10 ㎍/kg 이하로 설
정함
※ ㎍/kg = ppb(part per billion) 10억분의 1 농도 (ppm의 1/1000 농도)
- 이러한 기준(안)은 2006년부터 실시한 자체 연구사업에서 모니터링, 위해평가 등을 토대로 주요 외국의 기
준을 참고하여 마련함
- 오크라톡신 A는 Aspergillus나 Penicillium속 곰팡이에 의해서 따뜻한 지역에서 주로 생성되며 사람이 장기적
으로 섭취하게 되면 신장장애를 유발시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음
※ 오크라톡신 A는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추정물질(2B)로 분류
○ 식약청에서는 향후 곰팡이독소 중 위해우려가 높은 물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기준을 설정 강화할 계
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