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는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소비자 요금인하로 전환하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이통사 마케팅비 절감 요구는 소비자편익을 사업자의 영업이익으로 되돌리는 행위이다.
지난 5월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무선 각각 매출액 대비 22%를 마케팅비 지출 상한선으로 정한 통신사업자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이명박대통령은 당초 친서민 공약으로 이동통신 요금의 20% 인하를 주장하였다. 작년 9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요금인하문제와 관련하여 이통사업자들이 단말기 보조금 포기의 반대급부로 약정할인 요금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조7천억원의 인하효과를 볼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같은 요금인하정책 도입 후인 2009년 4사분기에도 총 가계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에는 3사분기와 변함이 없었으며(4.5%), 가계통신비는 오히려 상승(136,432원 → 138,972원)하여 정책의 효과가 가시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최문순 의원 입법조사회답, “결합상품 규제완화의 효과 및 통신비 관련정책 검토, 국회입법조사처, 2010, 4/9)
방통위는 이번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이통사업자들이 광고선전비를 제외한 영업판촉비를 매출액 대비 최대 22%까지로 제한할 때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09년 대비 최소 8천1백억여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09년도 번호이동가입자수 7백57만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 번호이동 가입자 1인당 10만7천원의 보조금을 소비자로부터 박탈하여 사업자의 영업이익으로 돌리는 것이며, 이것은 09년도 이통가입자수 4천7백94만여명을 기준으로 할 때 이동통신 1가입자당 16,896원의 요금인하를 가져올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한다.(이상 통계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통계 참조)
이런 가공할 만한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가 방송통신위원회와 주요3개 이동통신사업자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간 방통위와 이동통신 사업자는 항상 요금인하 여력이 없다는 말만 반복해 왔는데 이번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발표를 통해 요금인하여력이 없던 것이 아니라 요금인하 여력의 의지가 없었던 것이 분명해졌다.
기업이 하면 담합,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면 행정지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라!
3월5일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CEO 간담회”에서 KT, SKT, LGT CEO는 ▲ 소모적 마케팅비 절감 ▲ 이 절감액으로 콘텐츠 기술개발 투자에 합의하였으며, 그 후속조치로 각각 매출액 대비 22%수준으로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후속조치를 위해 지난 3월 이후 수차례의 임원급회의, 실무회의를 진행하여 합의안을 도출하여 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형적인 기업의 담합행위이다. 여기에 차이점이 있다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해왔다는 것과 기업이 담합행위를 할 경우 누구도 모르게 진행하는데 반해, 소상히 그 일정표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방통위는 이같은 이통사들의 담합조장행위가 콘텐츠와 기술개발 투자를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이것은 그간 방통위와 사업자들이 이동통신요금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우리나라 이동통신사업자들은 타산업에 비해 영업이익률이 높더라도 국내 사업자들의 설비투자비(CAPEX)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높다고 주장해 온 것과는 배치된다. 또한 스마트폰 서비스에서 무선인터넷콘텐츠 제공자가 직접적으로 이동통신사업자가 아닌데도 이통사업자들이 콘텐츠 투자를 위해서 마케팅비를 줄여야 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아마도 방통위는 마케팅비 제한이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제35조(사업비용) 2항 3호 가. “판매촉진비는 시장경쟁여건,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되어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판매촉진비의 상한선을 정할 수 있다”)에 따른 것이라고 강변할 것이나, 법령도 아닌 고시인 회계분리기준에서 이런 규정을 둔 것은 사업자가 회계항목 조작 등을 통해 비용을 과다계상하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지 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공정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편익을 침해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방통위는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를 통해 즉각 요금인하를 단행하라!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이통사업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요금인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그간 방통위는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변하던 것 역시 허구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지금도 방통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를 통해 요금인하를 할 수 있으며, 이번 마케팅 가이드라인 발표에서 나타났듯이 이통사업자들이 과도하게 영업판촉비를 지출할 만큼 요금인하 여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면 당연히 그 수준만큼 요금수준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방통위가 해야 할 일은 소비자의 편익을 빼앗아 사업자의 영업이익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독과점적 초과수익을 규제하여 비정상적이며 불공정한 마케팅 영업행위 및 지출 자체를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번 조치에 대한 개선 및 요금인하 조치를 지켜보면서 이통사업자들이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마케팅비의 담합수준을 유지할 경우 즉각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번 담합행위를 고발할 것임을 밝혀둔다.
한국YMCA전국연맹 2010. 5. 20
문의 : 임은경 팀장(02,754-7894, 016-307-1780, lim@ymca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