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유권자희망연대

논 평

 

중앙선관위, 부재자투표소 확대 설치에 적극 나서야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으로도 대학 내 부재자 투표소 확대 설치는 충분히 가능

투표 인센티브제, 유명 연예인의 홍보로 소임 다했다는 안이함 버려야

 

1. 선관위가 6.2 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을 높이려는 의지가 있는건지 의문스럽다. 지역 선관위에서는 대학생들의 부재자 투표소 설치 운동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중앙 선관위는 지역 선관위에 책임을 떠넘기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선관위가 나서서 대학생들의 활동을 ‘불법’ 운운하며 으름장을 놓았다고 하니, 이쯤되면 선관위가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당연하다. 투표율 하락으로 인해 정치적 대표성과 민주주의의 위기가 지적되고, 특히나 20%에 불과한 20대 투표율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대학생들이 앞장서 투표에 적극 참여할 테니 여건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선관위가 애써 외면하는 현실은 누가 보아도 모순이지 않은가? 지금이라도 중앙선관위는 미온적 태도를 버리고 부재자투표소 확대 설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현실적인 조치가 따르지 않는 ‘투표참여’ 구호는 선관위의 직무유기이다.

 

2. 대학 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 요구는 지난 2002년 대선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젊은 유권자의 정치참여와 투표율 제고를 위해 투표편의성을 증대시켜달라는 요구이다. 그러나 선거때마다 공직선거법을 탓하는 선관위의 태도로 인해 대학 내 부재자 투표소는 극히 소수의 대학에만 설치되어 왔다. 이번 6·2지방선거를 앞둔 선관위의 태도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해당 구역 안에 거소를 둔 부재자투표예상자가 2천인을 넘어야만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에는 “부재자투표예상자가 2천인미만인 때에도 지리·교통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구·시·군 위원회의 의결로 투표관리관을 지정하여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실제 2004년 총선에서는 건국대, 충북대, 대구대 등이,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부산교대 등이 2천인이 되지 않았는데도 위 조항의 적용으로 학내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한 바 있다. 결국 법적 미비점을 얘기하는 것은 핑계일 뿐, 선관위의 의지가 문제였던 것이다.

 

3. 선관위는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한다면서 각종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유명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임명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부재자투표소 확대, 투표시간 연장 등 유권자들의 투표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선거법 개정을 외면한 정치권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현행 선거법 하에서도 가능한 제안들을 외면하는 선관위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욱이 선관위는 최근 4대강, 무상급식 등 이른바 ‘선거쟁점’과 관련된 시민·종교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겠다고 밝혀 정책선거를 정면으로 부정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선관위가 앞장서 시민캠페인을 위축시키고,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떨어뜨리는 마당에 투표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를 하긴 어렵다. 이런 이유로 선관위가 정부여당의 눈치보느라 시민들의 선거참여 열기를 억누르는 선거간섭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가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반복한다면 더이상 선관위의 존재의 이유가 없다. 유권자단체는 집권여당편만 드는 선관위원장 및 소위 뉴라이트 선관위원 등에 대해 그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6·2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대학 내에 부재자 투표소 확대 설치조차 거부하면서 20대층의 투표율 상승을 기대하는 것은 몽상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 되새기길 바란다. 끝.

2010.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