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개정된 상법 제732조에는 “(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상위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2009년도 보험약관을 개정하였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의 보험약관개정으로 상법 제732조가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청소년 단체는 일반상해보험인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밖에 없는데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사망담보가 불가하고 상해에 대한 과실책임논란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등은 “국제장애인 권리협약 제 25조 마항”에 위배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및 제 37조”와 충돌되는 점을 들어 상법 제732조가 삭제되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계류중).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장재윤 의원도 12세 미만자로 통과시에 초등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위축될 수 있음으로 청소년단체의 특수성을 감안해 상법 제732조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실무위원 중심의 대책회의를 열어 단체연명의 성명서 발표 및 장애인 단체와의 연대활동을 통해 금감원 보험약관 개정의 부당성을 알리고 삭제 개정 촉구를 위한 대외활동을 벌여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