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foods란 무엇인가

인류는 전통적인 교차교배 방식을 사용하여 수많은 세대 동안 동식물의 유전적 구성을 조작하여왔다. 가장 바람직한 특성(예를 들면 질병저항력, 높은 산출량, 양질의 고기)을 지닌 동물과 식물을 선택하여 다음 세대를 육종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바람직한 특성들은 동식물 개체의 유전적 구성에 있어서의 자연발생적 변이로부터 얻어낸 것들이었다.

오늘날의 유전자 변형 기술로 인하여, 특정 성상을 찾아내고 그것을 생체에 전이시키는 새로운 방법들이 가능해졌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식물, 동물 혹은 미생물의 세포로부터 특정 유전자의 복사본을 만들어 내어 그것을 다른 유기체의 세포에 삽입하여 원하는 성상을 발현시키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 결과물인 식물, 동물, 미생물의 유전적 물질이 다소간 변화된 관계로 보통 ‘유전적 변형’ 혹은 ‘GM' 유기체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런 유전자 변형 유기체로부터 얻어낸 식품을 GM 식품이라고 부른다. 지금까지 생산된 대부분의 GM foods는 GM 농작물로부터 얻어낸 것이다. GM 식품의 대표적인 예로는 곤충의 공격으로부터 저항력을 갖게 해주는 유전자를 탑재한 옥수수, 튀김에 알맞은 기름을 생산하기 위해 변형된 지방산을 함유한 콩 등이 있다. 물을 적게 사용하면서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을 생산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 중인데, 이런 내한(耐旱)작물들은 변화하는 기후조건에 적합하다.

정부는 어떻게 GM 식품을 규제하는가?

호주에서는 유전자 기술 규제국(OGTR)에서 2000년에 제정된 유전자기술법에 따라 GM(유전자 변형) 유기체의 개발과 환경에의 노출에 대한 감독을 한다. GM 유기체의 취급은 대부분 반드시 인허를 받아야 하는데, GMO의 위험성이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을 통해 관리될 수 있고 이것이 OGTR을 만족시켜야 비로소 인허증이 발급될 수 있다.

뉴질랜드에서도 1996년의 HSNO법 하에서 환경위험관리청에 의해 비슷한 기능이 수행되고 있다. GMO가 식품을 생산하는데 쓰일 경우, FSANZ도 그 식품이 식용으로 안전한지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이다.

GM 식품들은 스탠다드 1.5.2 하에서 규제된다. 유전자 기술을 사용해 생산된 식품은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코드를 내장한다. 기준(강제력 있는 규제)은 두 개 조항으로 되어 있다. 전(前)시장 단계에서의 의무승인(식품안전평가를 포함)과 의무 라벨링이 그것이다. 이 기준을 통해서, 평가되고 승인된 GM 식품만이 식품시장에 공급될 수 있는 것이다. 호주-뉴질랜드 식품 기준 코드를 수정하여 스탠다드 1.5.2에 따라 새로운 GM 식품을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당국에 대한)청원책자를 참조하시오.

FSANZ의 GM 식품 평가와 승인 현황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기 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다.

FSANZ는 어떻게 GM 식품의 안정성을 평가하는가?

GM 식품들은 상대적으로 신제품이기 때문에, 규제당국은 사람이 해당 식품을 섭취하였을 때의 안정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FSANZ는 사안별 접근 방식을 기초로 하여 안정성을 평가한다. 이는 각각의 새로운 유전자 변형이 해당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개별적으로 평가됨을 의미한다. 우리는 분자적, 독성학적, 영양학적 그리고 구성적인 관점에서, GM 식품을 비슷하고 일반적으로 소비되는 재래식(비GM) 작품과 비교한다. 이것의 목표는 GM 식품과 재래식 식품 간의 모든 차이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재래식 식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말이다.

예를 들면, 새로운 GM 옥수수 변종은 현존하는 재래식 옥수수종과 비교될 것이다. 어떠한 차이점들이 발견되면 이제는 그것들이 어떤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지를 검사한다. 만일 유전자 변형이 식품에서 알레르기 반응성이나 독성과 같은 것을 증대시키는 등의 예상치 못한 효과를 야기시킨다면 그 GM 옥수수는 승인받지 못할 것이다. 여태까지 검사한 어떤 GM 식품에서도 안정성 문제가 제기된 적은 없다. 독립적으로 GM 식품들을 평가한 다른 국가 규제 기관들도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FSANZ가 GM 식품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검사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원한다면 FSANZ 가이던스 다큐먼트: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평가 편을 참조하시오.

FSANZ는 동물에의 임상실험을 요구하는가?

상례적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동물임상연구가 유용할 수 있는 미래의 GM식품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요구할 수도 있다. FSANZ는 GM 식품과 재래식 식품과의 과학적 정보에 입각한 비교 평가를 통해 잠재적으로 건강에 끼칠 악영향이나 후속 조사가 필요한 차이점 등을 일반적으로 밝혀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 대부분의 GM 식품에 있어서 동물연구를 통해 안정 평가에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FSANZ는 2007년 6월에 전문가 패널들과 함께 동물 임상실험이 GM 식품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가에 대하여 특별히 고찰한 바가 있다. 전문가 패널들로부터의 결론과 권고사항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FSANZ는 독자적인 과학연구물을 만들어내는가?

아니다. 해당 식품의 안정성을 입증하고 이것을 증명할 과학 연구로부터의 원 데이터를 FSANZ에게 제공하는 것은 그 GM 식품을 개발한 회사의 책무다. 데이터는 건전한 과학적 방법을 통해 얻은 것이어야 하고 엄격한 품질 관리 기준에 따라 수집된 것이어야 한다. 이 과정은 새로운 화학물질이나 의약품에 적용되는 과정과 전혀 다르지 않다. FSANZ의 전문가들은 과학적 정보를 검토하고 연구의 결과들로부터 스스로 독자적인 결론을 내린다. 우리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경우 해당 연구를 수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

GM 식품은 라벨에 반드시 정체를 밝혀야 하는가?

그렇다. GM 식품임을 식품 라벨에 명기하는 것은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의무사항이다. 이 요구사항들은 2001년 12월에 법제화되어 식품부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이로써, 소비자들은 그들 스스로의 관점과 믿음에 기초하여 GM 식품을 구매하거나 피할 수 있게 되었다.

만약 승인된 유전자 변종물로부터의 새로운 DNA 혹은 새로운 단백질이 최종 식품에 현존한다면, GM 식품과 식재료들(식품 첨가물과 GM 식품으로부터의 보조물 등을 포함)은 반드시 라벨에 ‘유전자 변형’이라는 단어를 명기하여야만 한다. 성상이 바뀐 경우도 GM 식품은 반드시 라벨에 표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만약 어떤 GM 식품에서 비타민 같은 특정 영양소 함유량이 높아졌다든가, 재래식 식품과 비교하여 볼 때 다른 방식으로 조리되거나 준비되어야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이것들 또한 라벨이 명시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벨링 의무로부터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DNA나 단백질을 포함하지 않는 식품은 라벨링을 하지 않아도 된다. 고도로 정제되거나 가공된 식물성 기름이나 설탕과 같이 말이다. 하지만 이런 식품들이 역시 성상이 변화되었다면(예컨대, 변화된 지방산 특질을 가지고 있는 정제유의 경우), 해당식품 역시 라벨링을 하여야 한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모든 유전자변형식품은 독립된 정부기관인 호주-뉴질랜드 식품표준청(FSANZ)의 안전평가를 거쳐야만 한다. FSANZ는 안전하지 않은 GM food를 인허해주지 않을 것이다.

면제사유들에 대한 설명과 GM 라벨링의 2004년도 검토 결과에 대한 전체 설명을 포함하여 GM 식품 라벨링에 관하여 보단 상세한 내용은 상기 정보 링크를 참조하시오.


* 이글은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종빈군이 번역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