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GMO는 물론 GMO의 후대교배종에 대해서도 엄격한 안전성평가 및 심사를 실시하라.
 
최근 세계 최대의 곡물 다국적기업인 몬산토와 다우아그로사이언시스사의 8종 형질을 가진 유전자조작 옥수수(스마트스택스)가 국내에서 식품 및 사료용으로 승인됐다. 이번에 승인된 유전자조작 옥수수는 기존에 식품 및 사료용으로 승인된 유전자조작 옥수수들의 교배로 탄생한 잡종이며, 대표적인 성질은 제초제내성과 살충성이다.
 
현재 정부는 사료용과 식용 GMO에 대해 ‘LMO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와 식약청의 ‘GM식품의 안전성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바탕으로 기존에 승인을 받은 GMO의 후대교배종에 대해서는 교배로 인해 ‘부여된 특성이 변하였거나, 이종 간에 교배한 것이거나, 또는 섭취량, 가식부위 및 가공법이 종래의 품종과 차이가 있는’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만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역시 관련 서류는 승인신청을 한 기업체에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승인된 GM옥수수는 안전성평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추가심사 없이 승인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정부가 아직도 확실히 검증되지도 않은 GMO의 위해가능성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보다 GMO의 상품화를 앞당겨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기업의 입장에 선 것이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하나의 GMO가 환경과 생명에 어떠한 반응을 일으킬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경우의 수가 더 다양하고 복잡한 교배종은 그 영향이 어떠할 지 더더욱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기업이 제출한 서류에만 기초하여 별도의 안전성평가 없이 승인을 한다면 향후 더 많은 교배종뿐만 아니라 수대에 걸치는 후대교배종이 탄생할 것이다. 이는 국민들의 불안을 더욱 키우는 것이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이에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GMO는 물론 그 후대교배종에 대해서도 개발기업이 제출한 서류심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의 공정하고 엄격한 안전성평가와 심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2009년 12월 11일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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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농민회, 녹색평론사, 천주교 서울대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및 가맹단체,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농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 흙살림, iCOOP생협연합회 및 가맹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