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발표
여성가족부는 향후 5년간 청소년정책의 근간이 될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9일 오후 서울페럼타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에는 청소년시설·기관, 학계·현장 전문가, 청소년,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이 참석해 영역별 정책과제에 대해 토론하였다.
그 후 여성가족부는 3월 6일에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이 활동과 상담·복지 등 각종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청소년 시설과 기관을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등 청소년 수련시설을 ‘청소년센터’로 바꿔 종합시설로 개편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청소년참여예산제, 청소년 주도의 토론회·포럼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한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의 사례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하고 직업훈련학교 훈련과정도 다양화하고자 한다.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환경에서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 참여와 활동을 통해 현재를 즐기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 지원 추진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가족, 교육, 성평등, 고용, 주택과 보건 정책 등 다양한 정책과 상호 연계되어 시너지를 발휘하는 청소년정책 수립을 하고자 한다. 따라서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 등을 4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청소년시설 개편 및 기능 다각화, 촘촘한 청소년 복지지원 체계 운영, 청소년 참여 확대 및 민주시민 역량 제고 등을 선정했다.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은 사람 중심의 국정기조를 반영하여 청소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청소년이 스스로 기획하고 도전하는 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한다. 여기에는 청소년 참여 확대(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참여 확대, 학교에서의 참여 및 권익 증진, 청소년 참여 방식의 다변화),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청소년 인권 및 권리 의식 제고,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 예방 및 보호, 아동・청소년의 여가권 신장, 청소년 정신 건강권 보호, 청소년 신체 건강권 보장),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청소년 시민의식 함양, 양성평등 의식 제고, 청소년 인성 함양을 위한 지원 강화)이 포함된다.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는 환경 변화에 청소년이 도전・적응하며 협력하는 창의 융합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 스스로가 기획하고 도전하는 수요자 주도 청소년 활동으로 프로그램 개편 및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청소년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 혁신(역량 기반 청소년활동 지원체계 구축,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활동 활성화, 과학기술・산업 분야 핵심인재 양성, 수요자 중심으로 청소년활동 인프라 재구조화),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청소년 스포츠 활동 활성화, 국제교류 활성화 및 내실화, 남・북한 청소년 교류 기반 조성, 청소년 체험활동 안전관리 강화),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체제 강화( 대상별 맞춤형 진로활동 내실화,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교육 강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청년 취업 지원 기반 강화, 청년 창업 활성화)이다.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는 사회적 격차와 빈곤 등 어려운 여건에 있는 청소년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권리이며 사회적 투자라는 관점에서 위기청소년 사회적 안전망 연결, 지속적이고 충분한 지원 아래 성인기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 보호・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내방형 서비스 위주에서 위기청소년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서비스 안으로 연결을 강화한다.
여기에는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촘촘한 청소년 복지지원체계 운영,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 및 보호・지원 확대, 청소년 폭력예방 및 아동 안전 강화,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대상별 맞춤형 지원(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가출 청소년 지원 강화, 비행 청소년 재범 예방 및 회복 지원, 다문화 청소년 지원 강화, 청소년 한부모 지원 강화, 저소득층 청소년 자립기반 마련, 나홀로 청소년 활동・돌봄 지원 강화),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청소년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 보호,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예방 및 치유 지원 강화)이다.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은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강화(청소년정책의 실효성 제고, 통합형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청소년정책 위상 강화), 지역・현장 중심의 청소년정책 활성화(지역사회 청소년활동 지원 확대 및 운영 내실화, 지자체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청소년사업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을 이어주는 플랫폼 마련),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청소년지도자 전문성 강화,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이다.
■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 출처: 여성가족부.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2018. 3. 6. 재인용.
■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특징
출처: 여성가족부.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2018. 3. 6. 재인용.
<참고한 자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
연합뉴스. “여가부,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2018. 2. 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09/0200000000AKR20180209027200005.HTML
한국경제. “여가부, 5개년 청소년정책 발표.” 2018. 3. 6.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3068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