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정은 유전자변형 옥수수 금지조처에 대한 적법성을 확인 했다

 

베를린. 로이터스. 3주 전에 내려진 유전자변형 옥수수 재배금지조처는 적법하다.

 

미국의 종자생산기업 몬산토가 유전자변형 옥수수 재배를 금지한 독일 정부의 조처에 대해 속결신청으로 제기한 소송은 기각되었다고 브라운슈바이크의 행정법원이 화요일 전했다. 독일연방농림부 일제 아이그너 장관의 결정을 뒤집어 옥수수 종자 MON 810을 올해 독일에서 파종하려는 몬산토의 시도는 이로서 실패했다. 독일의 이 금지조처에 대한 최종 판결은 하지만 주심에서 내려지게 된다.

 

법정은 판결에서 독일연방농림부의 논지를 따르고 있다. 금지조처가 적법한 것은, 사람, 혹은 동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새로운 연구조사에 의하면, 유전자변형 옥수수에서 생산되는 독성은 해충뿐만 아니라 다른 곤충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유전자변형 옥수수의 꽃가루는 여태껏 추측했던 것 보다 더 멀리 퍼진다는 연구결과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몬산토 측에서 보면, 금지조처는 임의적이고 유럽연합의 규정을 어기는 것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 옥수수가 유럽연합의 의해 허가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금지조처를 결정한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VL)은 과학적인 인식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법정은 이 논지를 따르지 않았다. 확실한 과학적인 인식이 제시되지 않아도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금지조처가 적법하다고 법정은 쓰고 있다.

 

MON 810 1998년 이후로 유럽연합에서 상업용으로 재배할 수 있는 유일한 유전자변형식물이다. 이 옥수수 종류는 해충 옥수수천공충을 퇴치하는 독을 생산한다. 하지만 오지리, 헝가리, 그리스, 프랑스와 룩셈부르크도 MON 810 재배를 금하고 있다.

 

톰슨 로이터스 2009 판권소유

 

출처: 로이터 통신, 2009 5 5일자

홈페이지: http://de.reuters.com/article/domesticNews/idDEBEE54408R2009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