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S여중·여고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이달 초에 생긴 한 트위터 계정에 특정 교사들로부터 당한 성희롱·성추행에 관한 내용을 폭로하고 있어서 서울시교육청이 수사를 의뢰하고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였다. 해당 학교에서 성희롱 폭로가 이어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2일 S여고 댄스 동아리 학생들이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군부대에 위문공연을 다녀오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공연에 대해 학생들이 “성 상품화”라고 비판을 하였고 한 교사가 “군부대에서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말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야기되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일부 교사의 성희롱 발언을 트위터에 공론화하기 시작하였다. 청소년들이 폭로한 내용이 수위가 높고 그 내용들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교육청과 국민신문고에는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를 하라는 민원이 쏟아졌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진상조사를 위해 지난 8일 이 학교 전교생 27학급, 7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트위터상 제보와 일치하는 응답이 다수 확인이 되었으며, 성추행·성희롱 혐의가 있는 교사 8명 전원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였다. 교사 8명 가운데 한 명인 정모 교사는 이미 성추행 문제로 지난 8월 해임되었다. 학교 관계자는 “정 교사가 이전에도 성희롱으로 문제가 돼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는데 복직하자마자 또 비슷한 일을 저질렀다”고 설명하였다. 교육청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교사들의 수업 배제와 담임 교체 등 방법을 요청하여 학생과 교사를 분리 조치하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학교의 적절한 관리 감독 여부, 학교 성폭력 매뉴얼 절차 준수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 출처: 한국일보. “교편 뒤에 숨은 ‘엉큼한 손, 음흉한 입’”. 2016. 12. 22 재인용.
이렇게 학생들이 SNS를 통해 학교문제를 공론화하는 방식은 다른 학교로까지 퍼지고 있다. 서울 강북의 C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지난 10일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교내 성희롱 문제를 공론화하였다. 학생들에 따르면 김모 교사가 “여자는 말이 많으면 개, 돼지다”, “동성애자들은 모두 모아서 불태워야 한다”고 말하고 특정 학생에게 “안경을 쓰고 벗는 모습이 섹시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해당 교사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였다.
작년에는 부산 모 여고에서 교사 2명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 이 학교 남자교사 A씨와 여자교사 B씨로부터 성추행과 성희롱 등의 성폭력 피해를 겪은 여학생은 모두 3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A교사는 지속적으로 교내에서 손으로 학생들의 엉덩이를 만지고 허벅지와 가슴을 건드리는 등 모두 29명의 학생에게 성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B교사는 2013년부터 ‘공부 안 하려면 몸이나 팔아라’고 폭언하는 등 교내에서 모두 7명의 학생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하며 학생들을 괴롭힌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다른 학교의 사례를 보면, 고등학교 1학년인 A양은 2013년 10월 등교시간 교문지도를 하던 교장 B씨에게 “치마를 벗고 엉덩이를 한번 맞으면 봐주겠다”라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A양이 지각을 하자 교장 B씨가 징계를 빌미로 황당한 요구를 해온 것이다. A양은 엄청난 성적 수치심을 느꼈지만 이렇다 할 사과도 받아낼 수 없었다.
* 출처: 한국일보. “교편 뒤에 숨은 ‘엉큼한 손, 음흉한 입’”. 2016. 12. 22 재인용.
이처럼 교단에서의 성추행 문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학생과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징계 및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201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간 초중고 교원 성비위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원 258명 중 111명이 여전히 교단에 서고 있었다.
총 111명 중 33명은 경징계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징계 사유는 학생 성희롱 및 성추행, 동료교사 성희롱 및 성추행, 성매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 배포 등), 성폭력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특정 신체부위 촬영 등이었다. 이들은 학교장으로부터 잘못에 대해 회개하도록 훈계를 듣고 6개월간 승진에서 제외되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 ‘정직 1~3개월’의 중징계이지만 교직생활에는 문제가 없는 처분을 받은 사람은 56명이었다. 이들의 징계 사유는 학생 및 교사 성희롱 및 성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준강간, 수업 중 학생의 다리와 치마 속을 촬영, 성매매 등이었다. 해임과 파면 처분으로 교단에서 퇴출된 교원은 147명으로 성폭력,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아동성추행, 미성년자 성매매 등의 혐의 등으로 나타났다.
<참고한 자료>
연합뉴스. “‘학생 성추행 의혹’ S여중 교사 8명 무더기 수사 의뢰(종합).” 2016. 12. 1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13/0200000000AKR20161213093751004.HTML
연합뉴스. “남·여 교사가 성추행·성희롱…피해학생 30명 넘어.” 2015. 12. 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07/0200000000AKR20151207035200051.HTML
중앙일보. “성추행·성희롱 등으로 징계 받고도 학생 가르치는 교사 43%.” 2016. 10. 5.
http://news.joins.com/article/20677885
조선일보. “선생님의 은밀한 희롱… SNS 폭로로 맞서는 아이들.” 2016. 12. 17.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16/2016121601573.html
한국일보. “교편 뒤에 숨은 엉큼한 손, 음흉한 입.” https://www.hankookilbo.com/v/e8b4bfc9a5e44eb69506f73601c8e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