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YMCA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이동통신 01x번호(011, 016, 017, 018, 019) 010번호로의 강제통합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신규서비스로의 이동이나 서비스사업자 교체시 기존의 01x번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번호정책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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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의견서 전문


1. 2
세대 이동통신에서 3세대 이동통신으로 전환할 경우, 01x번호 보유자에게

강제로 010번호로 변경하도록 하는 정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 통신서비스에서 번호는 소비자 고유의 식별번호로서 개개인 소비자의 인적연결망을 유지시켜주는 소중한 자산이므로 고유번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있도록 정책적으로 소비자에게 최우선적인 배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당국은 지난 2006 6월부터 3세대로의 서비스전환시 010번호로의 강제전환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소비자불만을 야기하였으며, 지금도 계속 서비스를 전환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낳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책당국이 이처럼 누적되어온 소비자불만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고유번호를 유지하면서 서비스 전환을 있도록 3세대 서비스 전환시 010번호를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2.
향후 01x 번호를 모두 010번호로 통합한다는 번호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소비자들이 자신의 고유번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있도록 하며, 소비자가 자유롭게 번호변경을 선택할 있도록 소비자선택권을 되돌려주어야 합니다.

번호이동정책은 소비자가 자신의 고유 식별번호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경쟁서비스사업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고유 식별번호를 보존하면서 사업자경쟁 환경 속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소비자최우선의 정책원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도 정책당국이 01x번호를 어느 시점에 010번호로 강제 통합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혀 불식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하여 깊은 자괴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미 정책당국이 2006년도부터 01x번호의 010번호로의 강제통합정책을 수립하였음을 알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이러한 정책을 파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번호변경을 인위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소비자가 불편을 감수하고, 변경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을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하는 이러한 정책은 명백히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정책당국이 번호정책에 대한 언급자체를 회피함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번호의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을 지속시키는 현재와 같은 태도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3. 010
번호로의 통합정책은 아무런 정책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2006년도 당시와는 달리 이미 010번호 보유자가 전체 이동통신번호의 70% 도달한 지금의 시점에서 01x번호가 특정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거나 전이하는데 활용될 있다는 우려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번호가 010번호로 통합되면 뒷번호만 기억하면 되기 때문에 소비자 편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 역시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미 번호를 기억력보다 단말기의 저장기능에 의존하고 있는 소비실태를 고려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아무런 공공이익 보호의 목적이나 명분도 없이 3세대로의 서비스 전환시 010번호를 무조건 강제함으로써 이를 꺼려하는 소비자가 3세대로의 서비스전환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역시 공공정책으로서의 정당성을 결여한 것입니다. 우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상 아무런 정책적 정당성이 없는 정책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릇된 번호정책을 청산하고, 소비자친화적인 정책을 선택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자유선택에 따른 번호이동과 이용환경을 조성할 것을 기대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