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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이 2009년에 국내에 보급되기 시작한 이래로 현재까지 스마트폰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다양한 변화를 주고 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 정보검색, 교육, 음악 감상, 게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받고 있으며, 각자의 개인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기도 한다. 또한 스마트폰 이용자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 활동을 통해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관계형성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해 가고 있다. 이처럼 스마트폰의 적절한 사용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은 신체적 및 심리적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이 이와 같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취약한 집단이라는 것이 사회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정부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보호차원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관리앱을 강제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154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동통신사가 청소년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스마트폰에 유해매체물을 차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였다. 법 시행령 제37조의8은 통신사가 계약을 체결하면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을 고지하고 차단수단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계약 체결 후에는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차단수단이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가입자에게 ‘T청소년유해차단(SK텔레콤)’, ‘올레자녀폰 안심(KT)’, ‘U+ 자녀폰지킴이(LG유플러스)’등의 유해물 차단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성인과 달리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한 채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인터넷을 자유, 개방, 공유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해 1229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자 564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과 관련해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유해정보의 접속이나 노출이 아닌 스마트폰 중독 현상이었다. 응답자 중 31.4%스마트폰 중독을 우려하고 있었으며, 27.1%친구의 괴롭힘 현상, 18.3%유해정보 접속을 염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역시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


또한 법령에 따라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을 강제 설치하도록 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 전체 응답자 중 3분의 2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들어보기는 하였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역시 66.0%가 이러한 강제 규정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잘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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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오픈넷. 부모와 청소년 모두에게 외면받는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2017. 2. 2. 재인용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관리앱을 강제로 설치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대다수가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38.7%설치 자체를 반대한다’, 31.9%청소년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16.8%부모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로 응답하였으며, 12.6%만이 강제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폰 관리앱의 효과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응답자의 37.8%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하였으며, 21.8%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하였다. 반면에 매우 효과적이거나 약간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6.7%로 보고되었다. 결과적으로 부모와 청소년들은 청소년 스마트폰 관리앱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청소년 관리앱이 청소년을 유해정보나 사이버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아닌 청소년의 자율성과 부모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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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오픈넷. 부모와 청소년 모두에게 외면받는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2017. 2. 2. 재인용.


오픈넷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은 청소년과 부모의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이며 현재 심리가 진행이라고 하였다. 또한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제출한 상태이다. 오픈넷에 따르면 현재 청소년의 스마트폰 차단수단으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은 대부분 유행정보 차단을 넘어서 스마트폰 사용 모니터링이나 위치 조회 등 청소년의 사생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청소년 개인의 정보를 수집한다고 하였다.


스마트폰 이용자라면 누구나 스마트폰 중독의 문제, 폭력물과 음란물 같은 유해사이트 이용이나 노출에 대한 걱정을 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스마트폰 사용 시 의도하지 않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존재한다. 따라서 이런 위험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까? 우리 사회가 청소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성인들이 무조건 이들을 보호하고 감시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은 아닐까? 청소년들도 다른 성인들처럼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자유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이들은 항상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를 제한받고, 보호 및 예방의 원리 차원에서 모든 것을 금지당하기도 한다. 가장 큰 수혜를 받아야 할 청소년들이 원하지도 않는 스마트폰 감시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할까? 잘못된 스마트폰 사용으로 청소년들이 해를 입게 되는 경우를 설명하고,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적절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사용 시 자제력을 상실하지 않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방법에 대해 모색해야 한다.

 

 

글쓴이 : 장여옥


<참고한 자료>

 

아시아경제. “청소년 스마트폰 관리 앱 강제 설치···90%가 부정적.” 2017. 2. 2.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20214022790980

오픈넷. 부모와 청소년 모두에게 외면받는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2017. 2. 2.

http://opennet.or.kr/13431

중앙일보.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과연 최선일까.” 2017. 2. 3. http://news.joins.com/article/21205546

중앙일보.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폐기해야···시민단체, 헌법소원 청구.” 2016. 8. 30.

http://news.joins.com/article/2052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