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 초 부천Y로부터 출발한 등대생협운동이 안양, 광명 등 경기도 총 8개 지역이 모여 등대생협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등대생협협의회 회칙을 올립니다.



등대생협협의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YMCA 등대생협협의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한국YMCA 목적과 이념에 뜻을 같이 하며, 등대생협을 통해 자치와 나눔의 따뜻한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단체의 구성

 

제3조 (자격) 본회의 회원은 지역YMCA의 등대생협으로 한다.

제4조 (권리와 의무) 회원단체는 본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본회가 정하는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장 회의

 

제5조 (기구) 본회는 다음과 같이 회의기구를 둔다.

① 총회

② 월례회

③ 기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 (총회) 총회는 회원단체의 2/3이상의 참석으로 한다.

① 매년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② 총회의 의결사항

1. 예산 및 결산 심의

2. 임원 및 감사 선출

3. 사업계획과 보고의 승인

4. 기타 의결사항

③ 총회원은 각 회원단체당 5명 이내로 한다.

④ 총회는 별도규정이 없는 한 참석자의 2/3이상으로 의결한다.

⑤ 임시총회는 지기 및 회원단체의 2/3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제7조 (정기회의) 매월 월례회를 개최한다.

 

제4장 조직과 임원

 

제8조 (임원 구성 및 선임)

①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지기 1인

2. 감사 2인

3. 각 위원회 지기

4. 사무국을 운영하는 지역YMCA의 사무총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② 임원 선출

1. 임원의 선출은 총회에서 한다.

2. 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는 임시총회에서 보선한다.

③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임원의 역할

1. 본회의 지기는 본회 업무를 대표한다.

2.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사업 감사를 실시한다.

3. 각 위원회 지기는 각 위원회를 운영하고 집행을 돕는다.

4. 사무국을 운영하는 사무총장은 본회 업무를 집행하며, 사무국을 총괄한다.

제9조 (사무국의 운영) 본회는 보다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은 회원단체 가운데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 (실무자) 본회는 사업수행을 위해 실무자를 둘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11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사업수익,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 (회기) 회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6장 부칙

제1조(시행일) 본회의 회칙은 2007년 4월 16일부로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