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커즈 콜렉티브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살림에서 정리한 글입니다.





워커즈콜렉티브, 그 가능성의 중심

 

윤희진․한살림 활동가 

 

1. 워커즈콜렉티브(Worker's Collective)란

 

1) 워커즈콜렉티브의 뜻

 

∙ Worker's Collective란 일하는 사람들의 집단․모임․협동체를 말하며, 일하는 사람 한 명, 한 명은 워커라 부른다(일본에서는 와-카-즈․코레크티브라 발음한다).

∙ 일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출자하고 경영도 하는 사업체를 총칭하여 워커즈콜렉티브라고 부른다.

∙ 그 핵심 내용은, 자유로운 노동의 자치이다. <고용하고 고용되는> 관계를 넘어서 사업을 협동으로 기획하고 노동하는 구조를 말한다.

∙ 생산자협동조합, 협동조합기업으로도 번역되며, 한살림생협에서는 회원자주관리사업이라고 부르고 있다.

 

2) 워커즈콜렉티브의 발생 배경

 

∙ Worker's Collective의 역사는 프랑스에서 시작되었음.

18세기 후반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산업발전 면에서 뒤떨어졌던 프랑스에서 1830년 당시 새로운 공장의 기계화로 인하여 비교적 고임금의 숙련공이 저임금으로 되거나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일어나고 파업을 일으켰는데 파업 참가자들이 자기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자기들 자신의 작업장을 만들어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었음. 그것이 Worker's Collective(COOP)의 시작임.

∙ 일본에서 Worker's Collective란 말이 사용되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1982년부터인데, 일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출자하고 경영하는 사업체를 총칭해서 워커즈콜렉티브 Worker's collective라 부르고 있음.

∙ 20세기 산업사회는 효율과 이윤을 추구하는 남성중심의 노동방식에 의해 많은 환경파괴와 위기를 다음 세대에 남겼다. 21세기 사회는 생명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순환형 자립사회를 향해 우리의 생활방식과 노동 방식을 바꾸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워커즈콜렉티브는 20세기 산업사회의 노동방식을 새롭게 바꾸고자 지역 안에서 여성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나가고 있다.

 

3) 워커즈콜렉티브의 가치와 원칙

 

가치

워커즈콜렉티브는 상호부조의 정신으로 자립, 상호책임, 민주주의, 평등, 공정이라고 하는 가치를 기초로 한다. 또 모든 활동에 있어서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및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소중히 한다.

 

원칙

(1) 목적

워커즈콜렉티브는 인간적,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지역 커뮤니티에서 형성한 노동의 장을 협동적으로 만들고 그 가치를 공유하고 나누어 갖는다. 또한 협동조합 지역사회의 성숙을 도모하고 공정한 노동 소득 및 사회보장의 실현을 지향한다.

 

* 참고 : 워커즈콜렉티브 모범 정관 (목적)

(1) 회원 상호가 갖는 생활 기술, 노동생산능력의 거출에 의해서 회원 상호의 문화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꾀한다.

(2) 지역의 개성에 의거해서 지역 주민의 생활과 자치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을 회원 상호의 협동으로 행한다.

(3) 회원 상호가 공유하는 공간 안에 일상적 노동의 장을 설정하고, 회원 각자의 자주성에 입각해서 운영해 나간다.

 

(2) 가입

쌍무계약에 기초한 협동노동에 참가하고 비영리사업을 공유하기 위하여 책임을 질 용의가 있는 사람들의 자발적 의지로 출자하고 가입한다. 단, 워커즈콜렉티브는 스스로의 사업 규모, 계획 달성 전망 등에 기초해 구성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3) 민주주의

자신이 사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의한 소규모 집단의 형태를 취하고 1인 1표의 참가형 민주주의를 토대로 조직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서 구성원은 참가와 위임의 조직관계를 공유하기 위하여 운영정보를 기술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파트너십을 발휘하여 사업경영에 책임을 진다

(4) 재무

- 초기출자를 통해 워커즈콜렉티브를 만든 구성원은 워커즈콜렉티브의 목적이나 사업의 사회적 성격을 자각하고, 또한 사업 전개에 필요한 시민자본을 준비한다.

- 잉여를 통해 생긴 자본의 일부는 나누지 않고 개인에게 귀속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재무관리는 사회적 회계 처리 기준에 따르고, 업무 집행 정보와 함께 공개한다.

- 해산을 통한 청산 후의 조합 재산은 다른 협동조합 또는 다른 워커즈콜렉티브에 양도한다.

- 잉여금의 처분은 적립금 외에 공제 및 교육 ․공제 기금의 충당을 우선한다.

(5) 교육

공동교육 및 교육․연수를 통하여 끊임없이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생태계의 모습에 유의하고, 협동조합의 특성을 살려 생활가치를 실현하는 지식이나 기술을 익혀나간다

(6) 지역커뮤니티에 대한 공헌

워커즈콜렉티브사업과 운동은 시장 가격에 대항하여 커뮤니티 가격의 형성을 지향하고, 시민자본 섹터에 의한 지역경제의 확대와 진행을 도모하고, 생활복지의 향상 발전에 공헌한다.

(7) 협동조합 간 협동

워커즈콜렉티브 상호간 혹은 다른 협동조합 등이 제휴하여, 공제 및 협동사업을 개발하고 공동 이용할 수 있는 협동조합 자원의 활용을 촉진한다.

(8) 공적 섹터와의 관계

- 워커즈콜렉티브는 정당 및 행정부, 그 밖의 공적․사회적 조직으로부터 독립된 비영리 시민사업 단체로서의 자립적 대응력을 높인다.

- 목적의 실현 및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공적 섹터와 연대 제휴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쌍무계약을 바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실천한다.

 

 

2. 일본에서의 워커즈콜렉티브 운동의 전개와 현황

 

1) 전개

∙ 1982년 생활클럽생협 가나가와에 닌진(人人)설립,

∙ 이후 생활클럽생협에서 왕성하게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음.

(생협 내부의 워커즈와 생협 외부의 워커즈)

∙ 복지워커즈콜렉티브의 대량 생산 : 2000년부터 개호보험제도 실시됨에 따라 행정당국이 워커즈콜렉티브와 복지사업을 계약해서 위탁비용을 지불하고 있음.

 

2) 현황 (2002년 현재)

∙ 전국에서 550개 단체, 약 15,000명이 일하고 있음.

∙ W.N.J(워커즈콜렉티브 네트워크 재팬)의 활동

 

<참고>

․ 그린코프 생협의 경우 : 총 3,642명의 조합원이 워커로 활동하고 있음(2002년)

① 생협 내 워커즈 : 공급과 매장 업무를 위탁받아 경영함.

․ 배송 553명 ․ 매장 527명

② 생협 외 워커즈 : 복지, 육아

․ 복지 2,191명 ․ 육아 336명 ․ 기타 35명

③ 총 3,642명

3) 사업 종류

① 안전하고 손으로 만든 먹을거리를 제공한다. ⇒ 식당, 도시락, 빵 가게, 반찬 가게,고령자 식사 배달 서비스.

② 리사이클, 에콜로지 생활 제안 ⇒ 리사이클․에콜로지 가게, 안전한 비누를 사용한 청소사업, 안전한 주거환경 만들기 상담

③ 나이가 들고 장애가 있어도 익숙하게 지내던 자신의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가사개호 서비스, 이동서비스

④ 시민이 만드는 시민문화 ⇒ 요리교실, 문화강좌, 보육

⑤ 시민으로부터의 정보 발신 ⇒ 편집, 비디오제작, 인쇄

⑥ 환경사업 ⇒ 폐식용유로 비누를 만드는 사업

⑦ 협동조합 활동을 지원한다. ⇒ 생협 위탁 업무

 

 

4). 일본에서 워커즈콜렉티브가 성장한 이유

∙ 생협의 반 공동구입을 기반으로 한 조합원 활동 경험

∙ 생협에서의 조합원 참가 및 자치 경험의 축적

∙ 여성들의 사회적 경제적 진출 욕구 성장

∙ 사회적 변화 (고령화 사회, 개호보험 실시)에 따른 생활자의 요구

∙ 시민운동과의 결합, 새로운 대안 운동으로 부상

 

5) 워커즈콜렉티브 운영의 어려움

∙ 워커즈콜렉티브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낮음

∙ 구성원 대부분이 주부이다 보니 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 합의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림

∙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

∙ 상호간의 능력 평가

∙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는 미치지 못함

∙ 법적 체계가 마련되지 않음

 

3. 한국에서 워커즈콜렉티브운동에의 접근

 

1) 생명운동의 관점에서 워커즈콜렉티브는

 

① 생명노동, 살림노동, 공생체노동, 모심노동이다.

∙ 노동 주체와 노동 대상 간의 생명적 관계 회복.

노동의 보편적 개념은 농업 노동과 같은 생명 노동 안에 있다.

농업 노동 속에 있는 생명성 존중의 모심 노동관이야말로 여성 노동에 그 구 체적 적합성을 갖는다.

② 지역의 생명가치를 창조하는 협의시스템이다.

∙ 상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 살아있는 경제가 되려면 늘 싱싱하고 늘 새롭고 지속적이면서도 언제나 그때그때마다 새롭게 생산될 수 있도록 노동과 생산 시스템이 언제나 자발적인 대기 상태에 있어야 한다. 자발적인 대기 상태, 이것을 보장하는 것이 소위 협의와 우애와 상호 공경의 인간적인 신뢰관계의 기초를 확립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에 있다. 이것은 사업가 한 사람의 책임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 주민의 전체적인 삶의 성실한 지향과 상호공경, 삶의 방향, 삶의 신명성에 달려 있다.

③ 따뜻한 시장을 만들어가는 시장의 성화운동이다.

∙ 인간의 따뜻한 교류와 인간의 상호 인격의 성취를 보장하는 교류, 삶터로서의 시장으로서의 신시, 즉 신성한 호혜 시장으로의 지향은 지역에서 출발하며 지역 주민의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노력과 구상으로 시작하는데 그 구상의 기초는 주민 개인의 신령하고 무궁한 생명 생성의 가치 실현에 있다.

∙ 또한 그 출발점은 자기 자신의 발견과 자기 성취로부터 시작되며 이 과정을 통해 확신에 도달한 자기 정체성 내부의 가치관, 우주적, 전사회적, 지구적, 민족적, 지역적 그리고 개인적 기본 가치로서의 영성적 생명가치, 이것에 대한 확신에 따라, 이것을 실천하는 자발적 적극성에 따라 또한 동일하게 아와 같은 지향을 갖고 있는 모든 개인들의 자연 발생적인 합의에 따라 협동하여 이것을 추진하고 건설할 때에만 후회 없이 진행하고 성공할 수 있다.

<참고 도서> 김지하, 『생명학2』

 

2) 생협운동의 관점에서 워커즈콜렉티브는

 

① 조합원이 주체가 되는 운동이다.

현재 조합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생협 내의 활동과 사업 영역을 보다 자주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지역에서 조합원들이 필요로 하는 일들은 조합원들이 스스로 사업화해낸다.

② 조합원 개개인의 사회적 성장을 돕는다.

의미 있는 일을 찾고자 하는 조합원의 마음을 조직해내고, 그 마음을 사업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지역 속에 새로운 일터를 만들어 나간다.

③ 지역을 새롭게 창조해나가는 일이다.

워커즈콜렉티브운동은 지역 자치 운동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일상적 욕구와 설레임을 실천적으로 표현하며 만들어가는 지역 생명 살림 운동이다. 우리 지역 안에 다양한 워커즈콜렉티브가 10개, 20개 있다고 상상해보라. 지역의 문화가 바뀔 것이다.

 

3) 과제

① 워커즈콜렉티브 운동에 대한 보편적 가치 인식

⇒ 스스로 하는 공부 모임, 토론회, 홍보

② 자주적으로 사업체를 관리운영 할 수 있는 주체 양성

⇒ 업무 교육(회계, 사업 기획, 홍보, 기타), 역할 훈련(전문 기술, 리더십 등), 의 식 훈련(명상 모임, 의식 개발 프로그램 등)

③ 초창기 워커즈콜렉티브에 대한 인적 물적 지원

⇒ 생협으로부터의 교육, 홍보, 기타 지원

④ 21세기에 맞는 노동 내용 및 노동 방식 창출

⇒ 다양한 사업(교육, 문화, 정보 부분 등), 개인의 자율성 보장, 다양한 구성원 참가,

 

 

 

 

 

 

 

 

 

 

 

 

 

 

 

 

 

워커즈․콜렉티브 모범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조직의 설립 목적은 다음으로 한다.

(1) 회원 상호가 갖고 있는 생활 기술, 노동 생산 능력의 거출에 의해서 회원 상호의 문화적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꾀한다.

(2) 지역 개성에 의거해서 지역 사회 주민의 생활과 자치의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을 회원 상호의 협동으로 행한다.

(3) 회원 상호가 공유하는 생활공간 안에서 일상적인 노동의 장을 설정하고 회원 각자의 자주성에 입각하여 운영을 해나간다.

 

제2조 (사업) 본 조직은, 전조항의 목적 달성에 맞는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

(2) ○○○○○○○

(3) ○○○○○○○

(4) 그 밖에 전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제3조 (명칭) 본 조직은, 워커즈․콜렉티브 ○○○○라고 부른다.

 

제4조 (사업소의 소재지) 본 조직은, 사업소를 ○○○시 ○○○구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 (자격) 본 조직의 회원 자격은, 제1조에 정한 목적에 찬동하고, 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노동할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 (가입) 회원 자격을 갖는 사람은 제 29조에 규정하는 운영회의의 승낙을 얻어 가입할 수 있다.

 

제7조 (정수) 본 조직의 회원 정수는 5인 이상 25인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 (탈퇴)

(1) 회원은, 먼저 본 조직에 통지한 후 사업 년도가 끝날 때 탈퇴할 수 있다.

(2) 전항에서의 통지는, 사업연도 말일 90일 전까지로, 그 뜻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9조 (제명) 본 조직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그 경우에 본 조직은 총회 10일 전까지 그 회원에 대한 뜻을 통지하고, 동시에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도록 한다.

(1) 제14조에 규정하는 출자금 지불이나 기타 본 조직에 대한 업무에 태만한 회원

(2) 총회의 승낙을 얻지 않은 채 자기 또는 제 3자를 위해 본 조직의 사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한 회원

(3) 본 조직의 사업을 방해하려고 한 회원

(4) 본 조직의 사업 이용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한 회원

(5) 기타 신용을 잃는 행위를 한 회원

 

제3장 출자

 

제10조 (보유) 본 조직의 출자금은, 모두 회원이 보유한다.

 

제11조 (제한) 한 회원의 출자액은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안 된다.

 

제12조 (한 구좌의 금액) 출자금은, 1구좌 1만 엔으로 ○○구좌 이상으로 한다.

 

제13조 (출자) 제6조의 규정에 의해 가입 승낙을 얻은 사람은, 제14조에 정한 출자좌수, 또는 다른 회원의 변제 출자좌수에 따라서 지체 없이 출자 지불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지, 운영 회의에 따라서 분할 지불 또는 적립 지불이 승낙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한다.

 

제14조 (출자금 지불)출자금 지불은 출자좌수, 지불 금액, 기일 및 방법을 기재한 서면을 각 회원에게 보내서 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 (출자좌수의 감소)

(1) 회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 연도 말에 그 출자좌수의 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본 조직은 전항의 청구가 있을 때, 운영 회의에서 그 승낙 여부를 결정한다.

 

제16조 (탈퇴 출자금 지급)

(1) 회원이 탈퇴할 때에는 회원의 본 조직에 대한 출자액(본 조직의 재산이, 지불 결제 출자 총액보다 감소한 때에는 해당 지불 결제 총액에서 해당 감소 액을 각 회원 출자액에 맞춰서 감액한 액수)을 한도로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단, 제명에 따른 경우에는 그 반액으로 한다.

(2) 본 조직의 재산을 갖고 본 조직의 채무를 완제하는데 부족한 경우에는 탈퇴한 회원에 대해서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4장 임원

 

제17조 (임원 정수) 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운영위원 4인 이상 24인 이내

(2) 감 사 1인 또는 2인

 

제18조 (임원 선거) 전조의 임원은 제24조에 정하는 총회에서 선거한다.

 

제19조 (임원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재임을 막지는 않는다.

(1) 운영위원 1년

(2) 감 사 1년

 

제20조 (대표 및 부대표의 직무)

(1) 운영위원으로부터 1인을 대표, 1인을 부대표로 하고 운영회의에서 선임한다.

(2) 대표가 본 조직을 대표하고 본 조직의 업무를 집행한다.

(3) 대표가 사고 또는 결원일 때는 부대표가 본 조직의 업무를 대행한다.

(4) 대표 또는 부대표가 사고 또는 결원일 때는 운영 회의에서 그 대리자 또는 대행자를 정한다.

 

제21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언제라도 회계 장부 및 서류를 열람하고, 또는 운영위원에 대해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 (임원의 충실의무) 운영위원 및 감사는 법령, 규약 정하기와 병행하여 총회 결의를 준수하고, 본 조직을 위한 충실에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5장 운영

 

제23조 (총회)

(1) 총회는, 통상총회 및 임시총회로 한다.

(2) 통상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행한다. 또 회원이 총회원의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고 회의의 목적이 되는 사항 및 소집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운영회의에 제출해서 총회 소집을 청구할 때 운영회의는 그 청구가 있던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해야함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4조 (총회 소집 절차) 총회의 소집은 회의일 10일전까지 도달하도록 회의의 목적이 되는 사항, 내용,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회원에게 보내서 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25조 (총회 의사) 총회의 의사는 회원의 반수 이상이 출석하고 그 결의권의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6조 (총회 의장) 총회의 의장은 총회 마다 출석한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27조 (긴급 의안) 총회에서 출석한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을 때에 한해서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 (총회 의사록)

(1) 총회의 의사록은 의장 및 출석한 운영위원이 작성하고 이것에 서명하는 것으로 한다.

(2) 전항의 의사록은 적어도 다음에 올린 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 개회 일시 및 장소

나. 회원수 및 출석자

다. 의사 경과 요령

라. 의안 결의 결과

 

제29조 (운영회의)

(1) 운영회의는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총회 의결에 기초해서 경영 및 운영, 기타에 관련된 사업 집행에 책임을 맡고, 운영위원 전원 참가를 원칙으로 대표가 소집한다.

(2) 대표가 사고 또는 결원인 경우에는 부대표가 소집한다.

(3) 대표 또는 부대표가 사고 또는 결원인 경우에는 미리 운영회의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다른 운영위원이 소집한다.

(4) 운영위원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언제라도 대표에 대해서 운영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 전항을 청구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대표가 소집 절차를 밟지 않을 때에는 청구한 운영위원이 운영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30조 (운영회의 의사) 의사는 운영위원 30분의 2이상이 출석하고 그 4분의 3이상으로 결정한다.

 

제31조 (운영회의 의장 및 의사록)

(1) 운영회의에서는 대표가 의장이 된다.

(2) 운영회의의 의사록에 대해서는 제28조(총회 의사록)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 (연수) 본 조직은 행해지고 있는 사업의 기능 취득 또는 향상을 위해 필요에 따라 회원을 연수에 파견할 수 있다.

 

제6장 회계

 

제33조(사업연도) 본 조직의 사업연도는 매년 4월에 시작되어 다음해 3월 31일에 끝나는 것으로 한다. (*역자 주 : 일본의 사업연도는 매년 4월에 시작된다.)

 

제34조 (특별 적립금) 본 조직은 매사업연도 잉여금의 10분의 1이상을 특별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한다.

 

제35조 (잉여금 처분)

(1) 전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적립금을 공제하고 또 잉여가 있을 경우에는 회원의 종사 분량에 따라서 배당을 할 수 있다.

(2) 전항 이외의 잉여금에 관해서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는 것으로 한다.

 

제36조 (결손금 보전) 본 조직은 결손금이 생길 경우 이월금, 특별적립금 순으로 제하고 그 보전에 충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7장 해산

 

제37조 (해산)

(1) 본 조직은 총회 결의에 의한 경우 외에 다음의 사유로 해산한다.

가. 목적하는 사업의 불능

나. 합병

다. 파산

(2) 운영위원은, 본 조직이 해산될 때는 지체 없이 회원 및 관계자에 대해서 그 뜻을 통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38조 (잉여재산 처분) 본 조직은 해산(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할 경우 잔여 재산(해산 시에 본 조직의 재산으로부터 채무를 완제한 후의 잔여 재산을 말한다)은 지불이 끝난 출자 총액에 따라서 회원에게 분배한다. 단, 잔여재산 처분에 관해 총회에서 별도의 결의를 한 때에는 그 결의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제39조 (합병) 본 조직이 합병하려고 할 때에는 합병 계약서를 작성하고 총회 승인을 얻는 것으로 한다.

 

부칙

1 설립당시 임원의 임기는 제19조 규정에 상관없이 최초의 통상 총회까지로 한다.

2 최초의 사업 연도는 제33조 규정에 상관없이 본 조직 성립 일로부터 ○○년 3월 말일까지로 한다.

3 본 정관을 개폐할 필요성이 생긴 경우는 총회의 합의를 얻어 개폐할 수 있다.

4 이 정관에 정해져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회의에서 결정한다.

5 이 정관은 ○○년 ○○월 ○○일로부터 발효한다.

 

 

 

 

 

 

 

 

 

 

 

 

 

워커즈 운영 규약

 

1. 근태

1) 지각처리

지각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부득이 지각을 한 경우는 15분 단위로 시급을 깎는 다. 지각이 많은 경우에는 임원회의에 올려서 검토한다.

2) 기인 휴가

① 배우자, 자식, 또는 부모가 사망한 경우 7일

②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 배우자부모가 사망한 경우 5일

③ 삼촌 등 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3일

3) 탈퇴, 퇴직에 대해서는 반드시 1개월 전에 팀장, 점장에게 알린다.

4) 임신, 출산에 대해서는,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서 휴직한다.

산후에 대해서는, 출산 3개월 후로 한다.

 

2. 교통비

1) 자가용으로 통근하는 경우

km당 15엔으로 계산한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수에 제한이 있으므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① 자가용이 아니면 통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사람

② 통근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는 사람으로 자가용을 희망하는 사람

③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

2)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통근회수에 따라서 정기권인가 회수권인가는 비용이 걸리지 않는 쪽을 선택한다. 교통비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한다.

 

3. 급여 지급 방법

1) 매월 20일에 마감해서 다음달 10일에 생협에서 워커즈 구좌로 돈을 보내면 15일까지 각 워커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