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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이윤기 (마산YMCA)

세입자보호조례 제정운동 연구

 


Ⅰ.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

  다. 선행연구

  라. 연구의 한계

  마. 용어의 정의 및 설명

Ⅱ. 세입자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 제도의 변화

  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확정일자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확정일자 부여제도에 대한 인지도

Ⅲ. 세입자보호조례 제정운동 과정

  가. 세입자보호조례 제정운동의 배경

  나. 세입자보호조례 제정운동의 목표

  다. 세입자보호조례 제정운동의 전개과정

  라. 세입자보호조례 제정운동 경과

  마. 지속적인 세입자보호운동 전개

  바. 세입자보호조례 제정운동 평가

  사. 세입자보호조례 제정운동의 한계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부록

1. Ⅰ서론


1.1. 가. 연구의 필요성

의식주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3대 요소 중의 하나이다. 여전히 빈부의 격차는 남아있지만 산업화사회를 지나면서 먹는 문제와 입는 것의 문제는 어느 정도 안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주택문제는 여전히 풀기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다.

주택은 인간의 생존과 경제적 활동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나 그 성질상 누구나 원하는 때에 쉽게 취득할 수 없어 결국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주택을 임차하여 생활할 수밖에 없다.1)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주택보급률이 94.9%에 이르고 있는데도 자기 집에 사는 자가 비율은 54.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지역별 주거수준 비교 보고서」에 의하면, 2000년 전국 주택보급률은 94.9%이며 서울 76.4%, 대구 83.7%, 경기 91.2%, 제주 97.1%를 빼고는 모두 10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도시 평균은 84.1%이며 경기를 제외한 8개도 평균 주택보급률은 113.0%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자기 집 거주비율은 전체 가구의 54.2%에 지나지 않으며, 28.2%의 가구는 전세, 14.8%의 가구는 월세 형태로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2)

즉, 주택보급률이 100%에 육박하고 있지만 전체가구의 54.2%많이 자기 집에서 거주하고 있고, 전체가구의 43%는 전세 또는 월세의 형태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주택 서민들이 주로 타인의 주택을 이용하기 위하여, 그 수단으로 주택임대차를 활용하고 있으며, 비록 자기소유 주택은 아니더라도 소유자와 같은 이용권한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약자의 입장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하므로 계약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채권관계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향이 많다.3) 아울러 우리나라 타인소유주택 이용관계의 현실이 임대인 등 대다수의 주택소유자는 임대차목적의 주택에 대한 전세권등기 또는 임차권등기를 경료 하는 것에 대해 기피하는 게 현실이고, 임차인 등 이용자 역시 집주인에게 전세권등기 등을 요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4)

정부는 임차인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을 확보하고의 임차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고, 특히 1989년 12월 30일 제 2차 개정에서는 동법 제 3조의 2를 신설하여, “제 3조 제 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 및 경매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물권에 준하는 권리로서 세입자보호를 강화하였다.

반면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확정일자 제도를 통하여 세입자의 권리만을 강화하고, 이러한 권리관계에 대한 공시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아닌 제 3의 담보권자에게 피해가 돌아감으로써 거래의 안전성이 위협받는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5)

그렇지만, 대부분의 무주택 전세입주자들은 현실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정확히 알 수


1) 정점영,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1쪽.


2) 한겨레신문. 2002년 1월 15일자 기사 「국민절반만 제집에 산다」


3) 서영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1쪽.


4) 서영희, 위의 글, 59쪽.


5) 이완식(1997).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소고.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1997), 7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