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학생인권조례(안)의 실현으로
생명과 평화의 학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12월 17일 경기도 교육청은 “경기도 내 초·중·고교 학생들은 양심에 반하는 반성문이나 서약서 등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또 체벌과 두발 규제 및 과중한 야간 자율학습은 금지되고, 집회의 자유는 보장”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을 발표했다.

이번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은 조례안이기 전에 현재 한국의 중․고등학생들이 처한 반교육적․반인권적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교육문제의 화두는 외국어고등학교나 고등학교 선택제 같은 몇몇 제도가 아닌,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학생과 청소년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이나 억압을 받지 않고 학교 교육의 주체로, 지역사회의 시민으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스스로의 선택과 자율성을 존중받으며 자유와 평등, 평화와 공존을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온 한국YMCA는 이번 경기도 교육청의 이러한 조례안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더구나 이번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그간 UN아동권리협약이 우리나라에 꾸준히 권고해 왔던 체벌, 사생활 침해 등의 상황을 개선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아동 및 청소년들의 인권상황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학교는 더 이상 치외법권지역이 아니며, 청소년은 더 이상 미성숙하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할 기본적 권리는 학교에서도, 누구나 마땅히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서 학교는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체험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청소년은 교육의 주체이며 사회 속에서 자기 결정권을 가진 시민이다.

  따라서 한국YMCA는, 경기도 의회가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채 어른들이 정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청소년들을 대변하는 마음으로 이번 조례(안)의 검토하고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 또한 이번 경기도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안)”이 전국의 모든 시․도교육청으로 확장되기를 희망한다. 무엇보다 청소년과 학생들을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그들을 우리 사회의 주체로 받아 안으려는 교사와 학교장, 학부모와 시민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될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될 때 이 조례(안)이 정치적 흥정이나 싸움의 빌미가 아니라 전국의 학부모와 학생, 교사와 시민 모두가, 당연하고도 보편적이지만 현실에서는 낯설기만 한 학교 내 학생들의 인권 실현에 대해 진지한 사회적 대화를 만들어 가는 단초가 될 것이다.

  경기도 교육청의 “경기학생인권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어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억압과 폭력을 배우기 보다는 소통과 자율, 책임을 학습하여 민주시민으로 자라나기를 바라며 그들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존중받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키는 기초가 되기를 바란다.

  2009. 12. 22

한국YMCA전국연맹


경기도 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지지선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