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YMCA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YMCA입니다.

지난 12월 17일 경기도교육청이 “경기학생인권조례(안)”을 발표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YMCA는 청소년의 인권과 교육이 개선되어야 함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고 저희의 바램이 모두 포함되어있는 경기학생인권조례(안)을 보고 매우 기뻤으며 이 조례(안)을 적극 지지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경기도교육감선거에 있어 청소년YMCA에서 교육감 후보에게 교육정책에 관련된 질의서를 보내고 이를 발표한 일을 기억하시겠지만 저희는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청소년들 사이에서 연대 기구를 형성하여 청소년들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을 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캠페인 활동도 벌이고 선거 이후에도 경기도 교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 제안활동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활동을 했던 것은 청소년YMCA 회원들은 청소년들도 인간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의 인권에 대해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이 학교나 교육정책에 의해서 휘둘려지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자신들의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생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학교 교칙으로 강압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학교가 되어야 하는데 규율을 지키기 위한 학교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체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전보다는 많이 완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체벌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른 채 왜 체벌을 받아야 하는지도 모른 채 체벌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문제 또한 그렇습니다. 교육의 주체가 되는 것은 청소년입니다. 교육받을 권리는 청소년에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며 교육 정책을 제정, 시행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도 청소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교육 정책들은 청소년들에게 교육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획일화된, 강요된 교육만을 이야기 하고,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이 받는 교육에 대해 선택할 기회조차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YMCA이기에 경기학생인권조례(안)을 더욱 환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청소년 YMCA는 청소년들이 자기 삶과 연결된 정치․사회 문제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여 사회 발전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어른들도 청소년의 입장에서 청소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기초가 되어야만 청소년들의 인권이 법적으로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학생조례(안)을 지지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조례(안)이 경기도의회에서 꼭 통과되어서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시․도에서도 청소년을 조금만 더 생각해 주셔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 12. 28 청소년YMCA전국대표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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