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개정된 상법 제732조에는 “(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상위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2009년도 보험약관을 개정하였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의 보험약관개정으로 상법 제732조가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청소년 단체는 일반상해보험인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밖에 없는데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사망담보가 불가하고 상해에 대한 과실책임논란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


요즘 15세미만인 청소년들과 캠프를 진행할때 어떻게 하세요?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사망담보도 안되고...과실책임논란까지..
그래서...어차피 이동시에는 차량보험..도 되고..해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캠프를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있기도 하실꺼라..생각됩니다.

이에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에서는 청소년단체들이 보험처럼 공제에 가입하고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주었습니다.
단체에 등록된 회원 뿐 아니라...
저희처럼 수시로 캠프를 진행하는 청소년단체들을 위해서...
보험처럼 수시로 가입할수있도록 해주시겠답니다.

그리고 가입비도 200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
또..가입하려는 청소년연령도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으로 인정하면 제한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보험가입을 할 일이 있으시면 보험회사가 아니라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이용하시는것이..
훨씬 보장내용도 이득일꺼라 생각됩니다.

관련내용을 첨부하오니 보시고....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문의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로 직접 하시면 됩니다.



2010년도 청소년활동 안전공제 가입 안내.hwp
청소년단체 보상한도 비교표.hwp
청소년단체발송공문.hwp
청소년단체용 청소년활동안전공제 약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