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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김수진 (서울YMCA) | |
서울YMCA 일반직원의 훈련과 생활보장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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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문
제2장 훈련
1. 인간관계훈련
2. 직무 오리엔테이션
3. 고등교육의 기회부여
제3장 생활보장
1. 근무조건
2. 보 수
3. 근무성적평가
4. 안전보장
제4장 결 론
1. 인사실태평가소위원회의 구성
2. 직원훈련위원회의 구성
3. 직원교육장학기금의 설치
4. 직원생활보장기금의 설치
참고서적
서울중앙 YMCA서무간사로 시무하게 된 것이 인연이 되어 간사자격연구논문의 주제를 “일반직원의 훈련과 생활보장문제”로 하였다.
간사직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 우리는 종종 일반직 직원들의 안녕복지를 잊어버리는 수가 많다. 시간적 여유를 두고 차분히 연구할 수 있었다면 좀 더 과학적이고 자세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었겠으나 바쁜 일과 중 서두르다보니 수박 겉핥기식의 논문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글이 일반직 직원들의 복지문제의 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으면 한다.
끝으로 서무부 담당 실무 간사로서 본 논문제4장 결론으로 제시한 4개의 제안이 금명간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 1970년 4월 25일
「서울중앙YMCA취업규칙」1) 제 2조는YMCA사업에 봉사하는 유급근로자를 직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중앙YMCA인사관리규정2) 제3조는 유급근로자를 “유급 전일근무의 정직원”으로 밝히고 있고 동 인사관리규정 제 11조에 총무, 부총무, 간사, 간사보, 일반직원으로 직원를 규정하고 있어 서울YMCA에서 직원이라 함은 유급 전일근무의 근로자로서 다음과 같이 4그룹으로 대별할 수 있다.
그룹1. YMCA에 전일근무자로 채용되었고 간사 또는 간사보의 지시에 따라 분담회무에 종사하는 직원: 즉 서기, 경리, 타자, 안내, 교환, 전기, 기관, 식당, 호텔, 건축, 영선 등의 직무 또는 기술담당자와 수위, 경호, 사환, 청소 기타 잡무 등의 직무담당자.
그룹2. YMCA에 전일근무자로 채용되었고 특수기술이나 훈련 없인 종사할 수 없는 일을 담당하는 직원, 그러나 간사직과 구분되는 즉 사범, 그룹지도자, 특별프로그램의 강사 등.
그룹3. YMCA 간사자격기준에 의하여 채용된 직원으로 정책, 프로그램 또는 관리운영에 책임을 지는 자이나 대한 YMCA연맹 또는 간사자격심사위원회에 의하여 간사보로 규정된 직원.
그룹4. YMCA간사자격기준에 의하여 채용된 직원으로 정책, 프로그램 또는 관리운영에 책임을 지는 자로서 YMCA연맹 간사자격심사위원회에 의하여 간사자격이 인정된 직원.
1969년 12월 31일 현재 서울 YMCA 서무부에서 집계한 서울 YMCA직원총수는 175명으로서 제 1그룹에 속하는 사무 또는 노무직에 종사하는 직원이 147명, 제 2그룹 사무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