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YMCA 전국대표자회 회칙 개정(안)
오는 제 5차 청소년 YMCA 전국대표자회 정기총회에서 다루어질 회칙개정(안)을 회칙 제3장 11조 1항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
-아래-
조항 |
현행 |
개정안 |
비고 |
1장 3조 |
본회는 전국 모든 청소년YMCA를 대표함과 동시에 모든 청소년YMCA를 하나로 뭉칠 수 있게 도와주는 매개체가 되도록 한다. |
본회는 전국 모든 청소년YMCA를 대표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평화로운 삶과 빈부, 인종, 종교의 차별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지구 공동체를 위해 힘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수정 |
2장 5조 |
본회의 가입자격은 각 권역별 연합회 대표 및 임원으로 제한한다. |
본회는 전국의 청소년YMCA로 구성된다. |
수정 |
3장 9조 |
총회의 참가 자격은 본회에 소속된 지역의 회원으로 하여 각 회원 단위의 선거권을 갖는다. |
총회의 참가자격은 본회에 소속된 지역을 회원으로 하며 각 지역단위의 선거권을 갖는다. |
수정 |
3장 10조 |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전국 및 권역별 사업보고 2) 예산 및 결산 보고 3) 회칙개정 4) 기타 중요사항 |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전국 청소년YMCA 사업보고 2)회칙 개정 3)권역별 신임 임원 소개 4)기타 안건 토의 |
수정 |
3장 11조 1항 |
총회는 전체 회원 2/3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
총회는 전체 지역2/3(3분의2)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
수정 |
4장 14조 |
회의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모든 의안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의의 회원은 권역별연합회임원과 분과장이며, 회원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모든 의안은 토론으로 의결한다. |
수정 |
제 5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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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권역별 연합회 제 18조 권역은 중부·서부·영남 3개의 권역으로 구성되며, 중부는 서울·경기·강원지역, 서부는 대전·광주·전라·충청·제주지역, 영남은 부산·대구·울산·경상지역으로 구성된다. 제 19조 각 권역별연합회는 회칙에 따라 운영되며, 권역에서 의결된 안건이나 사항은 권역의 대표가 회원들을 대표해 본회에 제안할 수 있다. |
신규 |
제 6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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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분과별 위원회 제 20조 분과는 각 동아리의 특성에 맞는 청소년YMCA의 활동 구축과 동아리 간의 활동 사례 공유를 통해 보다 건강한 동아리활동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 21조 분과위원회는 미디어, 문화예술, 토론, 환경, 봉사, 체육 총 6개의 분과로 구성된다. 분과위원회의 모든 회의와 사업은 각 분과의 회칙에 근거하여 진행한다. 제 22조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별 모임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제 23조 각 분과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미디어 분과: 신문, 영상, 인터넷 방송, 사진, 만화 동아리 2) 문화예술 분과: 댄스, 밴드, 사물놀이, 마술, 코스프레, 연극 등 문화예술동아리 3) 토론 분과: 시사 문제나 청소년 문화에 대한 토론& 이야기하는 동아리 4) 환경 분과: 나눔 장터, 녹색가게, 에너지 절약운동, 하천 살리기, 수질 실태조사 등 환경을 위해 활동하는 동아리 5) 봉사분과: 어렵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고 공공의 목적으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거나, 캠페인, 모금, 평화실천 등을 하는 동아리 6) 체육 분과 : 농구, 야구, 축구, 유도 등 스포츠를 주된 활동으로 하는 동아리 |
신규 |
※본 개정안은 제4차 청소년 YMCA 전국대표자회 회의에서 결의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