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인간다운 삶과 학교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 인권을 무시하고 학교를 시장화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악에 반대합니다 -

 

지난 17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9조와 31조, 48조 개정 입법예고를 골자로 한 “인성 및 공공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9조와 31조는 문제 학생 징계 및 선도에서 학교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여 체벌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48조를 개정하여 학교장의 재량으로 교육방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은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및 학교장의 재량권을 무리하게 확대하여, 학생들의 인권 존중을 제도화하려는 교육자치단체들의 노력을 무력화시키고 교사 및 청소년의 생명과 자율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가 시장의 사적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교육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권한을 포기함으로써 교육과 학교의 시장화를 가속화 시키는 조치이다.

 

교육청이나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가 및 지정을 배제하고 학교장 재량으로 학교생활규칙을 제정하고 교육방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청이 교육주체들의 인권 및 자율성 보장과 개별학교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지도∙감독 권한을 전반적으로 퇴보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또한 미디어법시행으로 EBS 교육방송 이외에 대형 학원을 기반으로 한 교육방송국의 설립이 예견되는 가운데, 교육방송의 선택이 학교장의 재량으로 이루어진다면 개별 방송국들이 개별학교를 대상으로 마켓팅 전쟁으로 벌이게 됨으로써 학교는 시장터, 사기업들의 전쟁터가 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소년과 교사들에게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

 

나이와 성별, 지위에 상관없이 인격과 성격발달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위해는 그 의도나 목적에 관계없이 유해한 것이며 이러한 행위를 법으로 권장하고 보장하는 것은 전 세계에 유래가 없는 비인간적이고 반생명적인 조치이다.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합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하여 통제와 질서라는 이름으로 공포스럽고 불신이 만연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학교를 청소년들의 성장에 가장 유해한 환경으로 만드는 것이다. 더구나 이 제도를 운영해야하는 교사들의 인격과 감수성도 절대로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현실 인식 또는 상황 판단에는 큰 오류가 있다. 교권의 실추, 무너지는 교실의 문제는 청소년과 교사들의 생명력을 존중하지 않는 거대한 시스템인 입시제도와 그 제도를 옹호하고 있는 학교 및 행정가들에게 있다. 그 누구도 이 문제의 책임을 청소년들에게 물을 수 없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은 지금까지 청소년들에게 체벌을 꾸준히 시행하고 대화하지 못하는 몇몇 교사들, 질서유지와 돈 벌기가 생명과 자율보다 더 중요한 학교장과 학교 재단, 그리고 청소년과 교사들보다 체벌교사와 학교장 및 학교재단, 시장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더 우선인 교육과학기술부 및 그 장관에게만 축복이 될 것이다.

 

우리는 교육과학기술부에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법적으로 문화적으로 평화와 인권, 생명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상위법에 반하여 체벌을 합법화 시켜주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 ①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를 개정하는 절차를 밟기를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이 개정안의 철회 및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학교내에서 청소년에 대한 폭력적인 처벌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지역사회, 개별 학교단위에서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2011. 1. 25

한국YMCA전국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