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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대기업 총수 손자와 연예인 아들을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 숭의초등학교(숭의초)에 대해 교육당국이 619일 현장조사를 착수하였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중부교육지원청은 이날 초등교육지원과 소속 장학사 등 4명으로 구성된 특별장학반을 숭의초에 파견해 특별장학에 들어갔다. 특별장학은 학교 관계자와 관련 학생을 대상으로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바탕으로 학교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파악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전담기구가 사안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어떤 내용이 보고됐는지, 관련자들에게 어떤 통보와 조처가 이뤄졌는지 살피고 모든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는지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하였다.

숭의초에서는 지난 420일 수련회 때 학생 4명이 같은 반 학생 1명을 집단으로 구타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가운데 대기업 총수 손자와 배우 윤손하씨 아들이 가해자에서 빠지거나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피해학생 측은 가해 학생들이 담요로 피해학생을 씌운 채 야구방망이 등으로 때렸으며 물비누(바디워시)를 강제로 먹였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학교 측은 심한 장난 수준이며, 학교폭력으로 볼 사안은 아니다고 밝혀 논란을 키웠다. 숭의초는 학생들이 쌓여 있던 무너진 이불 아래 사람이 깔렸는지 모르고 장난을 쳤으며, 야구방망이는 플라스틱 장난감이었다바디워시도 피해 학생이 먼저 맛보자 다른 학생들이 이를 말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였다. 또한 대기업 총수 손자가 가해자에서 빠진 것은 다른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당시 현장에 없던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배우 윤손하 씨도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과 상당 부분 다르다. 악의적으로 편집돼 방송으로 나간 점은 유감스럽다고 처음에 반발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자신의 입장을 바꿨다. 윤 씨는 우리 가족의 억울함을 먼저 생각했던 부분 사죄드린다저의 미흡한 대처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진심으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621일 숭의초 특별장학 결과를 발표하였다. 지난 420일 경기 가평에서 12일로 진행된 학교 수련활동 중 여러 학생이 한 학생을 괴롭힌 사실을 담임교사가 알게 됐다. 그러나 숭의초는 피해 학생 측의 신고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 512일에야 교육청에 보고했다. 학교폭력 사태를 담당할 학교폭력 전담기구515일 급히 만들었다또한 숭의초는 사건 발생 직후 피해 학생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427일 이후 등교를 하지 않았음에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61일 열린 1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4시간가량 진행됐지만, 가해 학생들에 대한 조치 결정을 유보했다. 이어 612일 열린 2차 학폭위는 2시간 만에 해당 사안을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는다며 가해 학생 모두에게 조치 없음을 결정했다.

숭의초 학교폭력 축소·은폐 사건과 관련한 기사를 살펴보면 오직 가해학생을 감싸기 위한 학교 측의 노력만이 돋보인다는 점에서 놀라울 뿐이다. 담임교사는 관련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직접 들은 학교폭력 사실을 묵살했고, 평소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괴롭혀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수련회 때 이들을 같은 방에 배정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후 최초 조사에서 학생 9명이 쓴 진술서 18장 중 6장이 사라졌으며, 분실된 진술서 6장 중 4장에는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이 담겨 있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뒤 대기업 회장 손자의 학부모가 학생 조사 자료와 학폭위 회의록을 요구하였으며, 생활지도부장은 이메일과 문자로 이를 전송해줘 학교폭력예방법상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어겼다. 폭력에 사용된 야구방망이와 물비누를 수련회에 가져온 대기업 회장 손자에게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학부모 학폭위원의 지적이 있었지만, 학교는 대기업 회장 손자를 생활지도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교장은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전학을 유도하는 발언으로 갈등을 심화시켰고, 교감은 피해학생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는 등 장기간 안정이 필요하다는데도 병원까지 방문해서라도 피해자 진술을 받겠다고 하는 등 피해학생 보호를 소홀히 했다.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도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숭의초 규정에는 자치위원회를 학부모위원 4, 교원 2, 학교전담경찰관 1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처리할 때는 규정에 없는 교사 1명을 교원위원으로 임명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제외했다. 이민종 시교육청 감사관은 감사 결과 이 학교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자치위원회를 여는 대신, 담임교사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학부모를 중재하는 식으로 처리해왔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학생 진술서 일부가 사라지고 학교폭력 사건 조사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것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숭의초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의뢰서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수련원의 청소년지도사 B씨가 폭력이 발생한 420일 정오께 숙소 방 앞에서 재벌회장 손자 A군과 함께 있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지난달 27일 교육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A군의 학교폭력 가담 여부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부분이다. 피해자 측은 A군도 가해자 중 한 명이라고 지목했지만, A군 측은 A군이 당시 사건 현장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B씨 진술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피해학생의 담임교사는 A군의 어머니 요청에 따라 B씨의 확인서가 교육청에 제출되기 약 10일 전인 지난달 18일 수련원 사장의 전화번호를 전달하면서 재벌회장 손자 어머니로 알려진 관련 학생 엄마라고 말하시면 경계를 풀 것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담임교사는 수련원 사장에게도 연락해 A군 어머니가 전화할 것이라고 미리 알려줬고, 실제 통화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련원 사장은 언론에 “A군 어머니 전화를 직접 받은 적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정황을 토대로 서울시교육청은 “A군 보호자가 청소년지도사에게 알리바이 조작을 요청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숭의초 학교폭력과 관련해 학교 측이 조직적으로 사안을 은폐·축소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교장·교감·생활지도부장은 해임, 담임교사는 정직의 징계를 해달라고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4명 모두에 대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교육청이 직접 징계위원회를 여는 국·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는 교육당국이 해당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숭의초는 학폭위를 개최하여 가해학생을 처분하는 것이 비교육적인 방법이라고 인식을 해 현재까지 학폭위 심의 건수 0건이었다이러한 학교 구성원들의 그릇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장학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사립초등학교에서 교육적인 지도라는 명분 아래 행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처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부서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처분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숭의초는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를 정면 반박했다. 숭의초는 12일 입장자료를 내고 교육청은 결코 폭행에 가담한 바 없다는 당사자와 목격자 주장을 무시했다학교가 재벌가 학생을 감싸며 사안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만 나열하고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초 진술서 18장 가운데 6장을 분실한 것과 관련해 관리 소홀과 과실을 인정한다면서도 공식적인 조사 문건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숭의초 피해자 학부모는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학폭지역위)’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며, 지난 19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재심이 열렸다. 학교폭력의 1심은 일선 학교에서 열리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결정한다.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 피해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이날 열린 재심에서 10여명의 학폭지역위원들은 가해학생들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였다. 앞서 이루어진 학폭위에서는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지었다. 일반적으로 재심은 서면으로 진행되지만, 숭의초 사안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어서인지 피·가해학생 학부모와 그 대리인 등 3명과 학생도 재심에 참석했다.

그러나 학폭지역위는 사실 확인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서 판단을 보류하고 다음 달 한 번 더 기일을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달 결정될 재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한다. 행정심판 결과에도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이 경우 최장 3심까지 거쳐야 해 최종 결과는 수년 뒤에 확정될 가능성도 있다따라서 숭의초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재심이나 최종결과는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년에 상관없이 모든 초··고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생이 또래 친구들로부터 지난 1년 동안 집단 괴롭힘을 당한 사건으로 학폭위가 일어난 사건도 있었다. 고등학교 1학년 A군과 친구들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광산구 일대의 모텔, 극장, 공터 등에서 중학교 동창인 B군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군의 옷을 벗겨 모텔 욕실에 한 시간 넘게 가두고 샤워시켜준다는 핑계로 찬물을 뿌려대고 나체 사진을 찍어 SNS에 공유하였으며, B군을 수시로 불러내 번화가 뒷골목 가로등에 손을 묶은 뒤 바지를 벗겨 만지거나 머리카락을 라이터로 태운 뒤 잘라버리기도 하였다.

이처럼 학교폭력 문제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지 않는 한 정확히 그 피해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또한 피해자가 학교폭력의 피해를 주장하더라도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측은 학교의 이미지를 위하여 학교폭력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를 하며, 가해학생의 학부모는 자신의 자식을 감싸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학교폭력 발생 시에는 대체적으로 이를 목격하는 목격자인 다른 청소년들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기억하거나 진술해주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기도 하다.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런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선생님들도 분명히 존재하며, 정부 당국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놓고 있지 못하지만 학교폭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해지고 잔혹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의 학교폭력은 학부모, 학교장 및 선생님, 교육청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협력해서 노력해야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이다.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는 우리 사회에 팽배한 입시교육, 경쟁주의, 개인주의 등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거시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기다리고 앉아있을 수만은 없는 현실이다. 우리는 내 아이를 비롯하여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아이들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성인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청소년의 시각으로 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귀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힘들과 아프다는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일까?


<참고한 자료>

 

경향신문. 금수저 면죄부 숭의초,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2017. 6. 2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401&artid=201706212211025

 

경향신문. “‘재벌 손자 학교폭력 의혹숭의초 재심 결정 내달로 연기.” 2017. 7. 2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401&artid=201707201342001

 

연합뉴스. “재벌 손자·연예인 아들 학교폭력 면죄부의혹 현장조사.” 2017. 6. 1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19/0200000000AKR20170619029451004.HTML

 

연합뉴스. “숭의초·재벌 손자측 학교폭력 알리바이 조작의혹 파문.” 2017. 7. 1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19/0200000000AKR20170719070800004.HTML

 

연합뉴스. “‘바지 벗기고 머리 태우고교육청의 뒤늦은 대책.” 2017. 7. 2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20/0200000000AKR20170720103500054.HTML

 

한겨레신문. “숭의초 재벌손자 학교폭력 은폐·축소 사실로.” 2017. 7. 12.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80248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