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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12-18세 청소년의 당 섭취량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식약처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시행한 우리 국민 당류 섭취량 평가 사업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12-18)의 하루 평균 당 섭취량은 80g으로 전 연령 평균 65.3g보다 약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맛음료는 물에 녹아 단맛을 내는 단당류 및 이당류 등을 첨가한 음료로 탄산음료, 이온음료, 농축 과일주스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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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경향신문. 달콤한 유혹에 푹···청소년 당 섭취 대부분은 단맛음료.” 2017. 8. 17. 재인용.

 

청소년들이 섭취하는 당 섭취 중에서 가공식품을 통한 당 섭취량은 57.5g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당 섭취량 기준(50g)과 비교해서도 약 1.6배 높았다. 12-18세 청소년은 가공식품 중에서도 음료수를 통한 당 섭취량이 14.3g으로 가장 높았으며, 6-11세는 7.5g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은 주당 평균 2.8회 단맛음료를 마시고 있으며, 4명 가운데 1명 이상(중학생 27.6%, 고등학생 26.5%)은 주 3회 이상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당 과잉 섭취가 비만과 만성질환 유발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14년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당이 하루 권장 열량의 10%를 초과하면 비만에 걸릴 위험은 39%, 당뇨와 고혈압 유병률은 각각 41%66%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료를 통한 당 섭취가 많을수록 몸무게 증가, 심장질환 및 혈관질환 등 대사 이상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외국의 연구결과에서도 탄산음료를 주 4회 이상 섭취하는 경우 거의 섭취하지 않을 경우에 비해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74% 높았으며, 또 다른 메타분석 결과에서도 가당음료 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 제2형 당뇨병에 대한 상대위험도가 2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내 청소년의 경우 과체중·비만 비율은 201112.2%에서 201617.3%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제시한 여름철 건강한 음료 섭취에 따르면 하루 물 8잔 이상 마시기, 우유 2잔 마시기, 커피나 차 등에 시럽이나 설탕을 첨가하지 않기, 가공식품의 영양표시에 당 함량을 확인하는 것이 당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탄산음료 섭취가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므로 탄산음료에 설탕세(Sugar tax)를 부과하는 나라들이 증가하고 있다. 설탕세란 어린이 및 청소년의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탕이 함유된 탄산음료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이는 세금을 부과해 음료회사가 설탕량을 줄이도록 유도하거나 제품 가격을 인상하여 소비자의 설탕 섭취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설탕세를 도입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2011년 세계 최초로 설탕세를 도입한 핀란드는 리터당 0.045유로(60)에서 0.075유로(100)까지 세금을 부과한다. 프랑스는 2012년부터 설탕세를 시행하고 있으며, 멕시코는 201310월 이후 설탕 및 첨가당이 포함된 음료에 리터당 1페소(64)를 부과한다. 특히 멕시코에서는 설탕세를 도입한 이후, 탄산음료 소비량이 연간 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지난해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이 설탕세 도입을 발표했다. 20184월부터 시행되는 설탕세는 코카콜라, 펩시 등 탄산음료 100리터당 설탕이 5-8들어 있으면 리터당 18펜스를 부과하고, 8이상인 음료는 리터당 24펜스(400)의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영국 정부는 설탕세 도입을 통해 향후 10년 간 비만인구를 370만명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설탕세로 거둬들인 돈(8700억원)은 초등학교의 스포츠 활동 강화에 쓸 계획이라고 하였다. 또한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에스토니아 등 일부 유럽연합(EU) 국가도 설탕세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탄산세(Soda tax)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 버클리는 2015년에 탄산세를 도입해 설탕 1온스(28.35)마다 1센트씩 부과하고 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펜실베니아 주 필라델피아가 탄산세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하지만 각 나라에서 모두가 설탕세 도입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기업 쪽에서는 제품매출 감소, 일자리 감소, 소비위축 등을 이유로 설탕세 반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런 반대 때문에 멕시코는 원래 탄산음료에 10% 세금 부과안을 정부가 제안했지만, 경제계 반발로 리터당 1페소로 축소 시행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30여개 주에서 설탕세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가 실시됐지만 처음에는 버클리시만 온스당 1센트의 설탕세를 부과하였다. 또한 당류가 많은 패스트푸드 음식 등을 소비하는 계층이 주로 저소득층인 점을 생각하면 설탕세가 계층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지적도 있다.

이와 같은 설탕세 반대에도 불구하고 탄산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BBC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하였다. ‘초콜릿이나 케이크와 달리 탄산음료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자주 마시는 음료다’, ‘몇몇 음료는 지나치게 많은 설탕을 함유하고 있어 한 캔만 마셔도 WHO의 하루 권장 설탕 섭취량인 25을 넘어선다’, ‘탄산음료에는 다른 영양소가 없어 설탕과 함께 먹을 만큼 유용하지 않다’, ‘어린이들이 일상적으로 찾은 음식이기 때문에 아동비만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설탕이 아동비만과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영국의 오스본 장관은 “5세 아이가 매년 자신의 체중에 해당하는 설탕을 섭취한다. 30년 안에 남아의 50%, 여아의 70%가 과체중 또는 비만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고 하였다. 최근 탄산세를 도입한 미국 필라델피아의 경우도 전체 아동의 41%가 비만을 겪고 있다. 지난해 설탕세 도입을 공식 권고한 세계보건기구는 당류가 포함된 음료에 20%의 설탕세를 부과하면 비만율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질병 관리에 드는 비용도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아동 및 청소년이 어떤 음식을 섭취하느냐의 문제는 이들의 성장과정 뿐만이 아니라 일생을 통해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므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과거와 달리 청소년들의 먹거리 문화도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햄버거, 피자, 탄산음료 등을 선호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동안 3회 이상 피자, 햄버거, 치킨 등의 패스트푸드를 섭취한 학생은 16.7%이며, 고등학생(17.5%)이 중학생(15.8%)보다 높았다. 또한 최근 일주일 동안 3회 이상 탄산음료를 마신 중·고등학생은 27.1%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가는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음식문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들이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한 음식문화를 정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한 자료>

 

경향신문. “달콤한 유혹에 ’···청소년 당 섭취 대부분은 단맛음료’”. 2017. 8. 1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00303&artid=201708171548002

 

경향신문. “‘설탕 비만세···‘그건 안될세’”. 2016. 10. 1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601&artid=201610162051005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6). 12(2016)청소년건강행동온라인조사 통계.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아시아경제. “청소년 비만 주범 탄산음료에 설탕세···우리나라는?”. 2017. 8. 14.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81410472055535

 

한겨레신문. “탄산음료 등 당 섭취량 12-18살 청소년이 가장 많아.” 2017. 8. 13.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806587.html

 

한겨레신문. “외국은 이미 설탕세초강수까지···우리나라도 곧?”. 2016. 4. 7.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868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