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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부산 사하구 여중생 집단 특수 상해라는 제목으로 SNS에 사진과 글이 올라왔다. 이 사진 속에는 한 학생이 온몸이 피투성이 된 상태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 이 사진과 함께 공개된 글에는 어떤 여중딩이 후배 여자애들 사진에 보이듯 패놓고 아는 선배에게 인증샷을 보냈다가 그 선배가 퍼트리면서 공개된 사진이라고 하였다.

경찰은 해당 SNS 사진이 신고된 한 여중생 폭행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행인의 신고로 지난 1일 오후에 부산 사상구 엄궁동의 한 공장 앞 도로에서 폭행을 당해 입술부위와 머리가 찢어진 (14·2)을 발견하였다. 이날 밤에는 양을 폭행했다면 자수한 양과 양의 신병도 확보한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양이 평소 선배에 대해 불량한 태도를 보여서 양 등이 현장에 있던 벽돌과 소주병, 알루미늄 사다리와 의자 등으로 1시간 30분 넘게 양을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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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연합뉴스.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11일 영장실질심사.” 2017. 9. 8. 재인용.


그런데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 학생들이 두 달 전에도 피해 학생을 폭행한 것으로 밝혀져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그 당시에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을 고소하였으나 경찰의 피해자 조사에 출석하지 않아 사건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고 한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중학교 3학년 (14)(14)이 지난 6월에도 피해자인 (14·2)을 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된 것을 확인하였다. 양의 당시 고소장에는 지난 629양과 양 등 5명이 부산 사하구 장림동 돌산공원에서 내가 알고 지내는 남자친구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슬리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인근 노래방으로 끌고 가 마이크와 주먹 등으로 폭행해 상처를 입었다고 하였다. 경찰은 이번폭행이 6월 피해자 신고에 대한 보복성인지 수사하였으며, 그 결과 보복폭행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양과 양은 피해 여학생 (14)이 자신들을 고소한 것에 기분이 나빠 폭행을 했다며 보복폭행에 대해 일부 시인하였고, 양과 양은 빌려 준 옷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14)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상해, 특수 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강경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 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지난 1일 폭행사건 이후 양은 소년원에 위탁돼 있었지만, 영장실질심사 이전에 부산가정법원에 의해 위탁 조치가 취소돼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하였다. 대체적으로 청소년의 구속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소화한다는 규정이 소년법에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여론을 반영해 법원은 구속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피해 여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전담경찰관 2명을 병원으로 보냈으며,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사건이 국민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유사한 사건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강원 강릉에서도 여고생 등 10대들이 또래들 무차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17일 여고생 A(15)양 등 6명은 경포 해변에서 B(17)양을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했다. 폭행은 경포 해변에서 끝나지 않고, 가해자 중 한 명의 자취방에서도 계속 이루어졌다. B양과 가해자들은 평소 어울려 지내던 사이였으나 B양이 자신들의 사생활을 이야기했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양을 제외한 다른 가해자들은 모두 학교에 다니지 않았으며, B양도 학교에 다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B양은 사건 이후 얼굴 등을 다쳐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현재 강릉의 한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릉 사건의 피해자 언니라고 밝힌 한 여성은 SNS부산 사건을 보며 동생 사건도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가해자들의 반성 없는 태도와 너무나 당당한 행동들에 대해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글쓴이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욕설뿐만이 아니라 머리와 몸에 침을 뱉고 가위를 들고 위협을 가하는 등 B양을 폭행했다고 하였다. 또한 가해자들은 B양의 휴대전화를 모래에 묻고 지갑에서는 돈을 빼갔으며 신고하면 언니도 가문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며 폭행 동영상과 사진을 친구들과 공유하였다. 경찰은 A양 등 5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과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 6일에는 충남 아산에서 10대 여고생들이 여중생을 감금하고 집단으로 폭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피해 학생 아버지에 따르면 지난 514일 고교생 C(구속기소)D(불구속기소)은 중학생 E양을 아산의 한 모텔로 불러내 도망가지 못하도록 문을 잠근 상태에서 1시간 20분간 폭행을 하였다고 한다. C양 등은 모텔 안에 있는 옷걸이 쇠파이프로 E양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때렸으며, 담뱃불로 E양의 몸을 지지기도 하였다. E양의 아버지에 따르면 딸이 알고 지내던 동네 선배들이 자신들의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딸을 폭행한 것이라고 하였다. 현재 C양과 D양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E양은 가해학생들이 보복을 할까봐 두렵고 불안해서 현재까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충남 천안에서는 17일 또래 여학생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A(14)양 등 102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양 등은 지난 12일 오후 830분께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14)양의 뺨을 마구 때리고 발로 배를 차는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양이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주장하며 손찌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함께 있던 남학생 C(14)군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른 청소년 폭행 사건과 유사하게 A양 등은 B양을 때리는 장면을 직접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양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하였다.

청소년들이 또래친구나 선후배에 대한 폭행을 저지르는 일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예전과 비교해 보면 청소년들의 폭력성이 매우 잔인해지고 지능화되어가고 있으며, 점점 저연령화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폭행을 한 가해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죄의식을 보이거나 진정으로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폭행을 하는 일이 마치 놀이인 것처럼 자신들의 폭행 장면을 촬영하여 SNS 등에 유포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무차별 청소년들의 폭행이 계속 발생하자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온오프라인에서 쏟아지고 있다. 특히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광장의 국민청원과 제안코너에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며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글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범죄에 대해 청소년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아야 하는 지에 대한 논의와 결정은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글쓴이 : 장여옥>

<참고한 자료>

 

경향신문. “피투성이로 무릎 꿇은 여중생···경찰 피의자 조사중’”. 2017. 9. 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202&artid=201709031438001

경향신문. “부산 피투성이 여중생’, 두 달 전 가해자들 폭행 고소했다.” 2017. 9. 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202&artid=201709042224005

경향신문.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보복폭행으로 밝혀져···두 달 전 폭행피해 고소에 앙심.” 2017. 9. 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202&artid=201709051501011

경향신문. “‘모텔 감금 후 때려충남 아산서도 여중생 집단폭행.” 2017. 9. 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202&artid=201709061856011동아닷컴. “‘피범벅 여중생가해자 2명 아닌 4..1명은 14세 미만형사처벌 못해.” 2017. 9. 5. http://news.donga.com/3/all/20170905/86168159/1

연합뉴스.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11일 영장실질심사.” 2017. 9. 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08/0200000000AKR20170908084400051.HTML?from=search

연합뉴스. “‘10대 또래 폭행’..뺨 때리고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2017. 9. 1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17/0200000000AKR20170917062500063.HTML

중앙일보. “‘피투성이 여중생’ 14세 가해자 구속법원 엄벌주의택했다.” 2017. 9. 11. hhttp://news.joins.com/article/21926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