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 강릉, 서울 등에서 여중·고생이 또래친구들을 가혹하게 무차별 폭행을 했는데도 처벌 수위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로 논란이 일면서 ‘소년법’을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소년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64.8%, 소년법을 아예 없애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25.2%였다. 국민 10명 중 9명이 소년법을 개정 혹은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완화해 징역 15년을 선고하도록 하는 등 미성년자 범죄를 예외로 취급하고 있다. 또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도 미성년자가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장 20년으로 형량을 제한하는 특례조항이 있다. 소년법에는 나이와 형사 책임 등을 촉법소년, 범죄소년, 우범소년 등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 촉범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범법 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이며, 범죄소년은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범법 행위를 한 형사책임자)이며, 우범소년은 만 10세 이상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있는 미성년자 (여럿이 몰려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해 술을 마시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동을 하는 경우)이다.
처벌에서도 촉법소년은 범법 행위를 하였지만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결과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1호에서 10호까지의 소년보호처분 중 해당하는 처분을 결정한다. 따라서 촉법소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을 하는 1호 처분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의 10호 처분까지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보호처분이 약하기 때문에 거의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되므로 어떤 형사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범죄를 저지를 아동과 청소년을 특별하게 대우하는 이유는 이들이 성인처럼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교화를 거쳐 품행이 바뀔 가능성이 있으므로 낮은 수준의 처벌이나 보호처분을 통해서 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자 한다.
하지만 청소년의 범죄가 갈수록 잔인해지고 저연령화 되면서 소년법의 전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의견도 많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 사이에 ‘4대 범죄’(살인·강도·성범죄·방화)로 검거된 10대 피의자가 1만5천849명이었으며, 동일 기간 4대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도 살인 12명, 성범죄 1천703명 등 2천95명에 달해 처벌보다 계도와 보호를 목적으로 한 현행 법제도가 범죄 방지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범죄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제정된 소년법을 폐지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청소년 보호에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선언과 동일한 것이라며 소년법 폐지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헌재는 지난 2003년 9월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만 14세로 규정한 형법 9조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 당시 헌재는 청소년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그에 따른 행동 통제능력이 없거나 적은 나이’라고 규정했다. 즉 청소년은 사물 변별 능력과 행동 통제력이 없거나 적으므로 형사책임이 없거나 성인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므로 소년법을 폐지하고 청소년을 성인과 같이 처벌한다면 헌재의 결정에도 위배가 되는 사항이다.
8년째 소년보호재판을 맡고 있는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소년법 폐지 등 강한 법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해는 되지만 인격이 제대로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의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천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반성하지 않는 소년범과 책임감을 보이지 않는 그 부모를 호되게 꾸짖고 엄한 처벌을 내리는 분으로 알려져 있다. 천 판사는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것은 죄를 지은 청소년을 성인처럼 취급하자는 얘기”라며 “이는 민법이나 선거법 등에서 나이를 기준으로 청소년의 권리를 제약하는 부분과 충돌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소년보호재판에서 내릴 수 있는 보호처분 기간의 상한은 높였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천 판사는 “소년보호재판은 10호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가도 평균 1년6개월이면 나가는데 습관을 고치고 교정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라고 설명했다.
2013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소년원장을 역임한 한영선(52)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 엄벌을 내리면 끓어오르는 분노는 풀 수 있지만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있다”고 하였다. 한 교수는 “소년원으로 온 아이들을 하나하나 면담해 보니 가정, 학교, 친구 등과 얽힌 복잡한 문제들이 쏟아져 나왔다”면서 “특히 저지른 범죄는 빈곤과 함께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가 실시한 청소년 범죄의 지속성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가정환경이 빈곤한 아이들일수록 범죄의 길로 들어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교수는 “소년범들을 추적해 보니 2년에 한 번꼴로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비율은 6.8%에 불과했다”면서 “이런 소수의 아이들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엄벌을 외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또한 “처벌을 강화하면 반성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 건 순진한 생각”이라면서 “가해 학생들을 인격체로 대해야 그들도 인격체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벌을 주더라도 가해 학생이 납득해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소년법 폐지를 논의하는 대신에 법 개정이나 제도적 대안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일단 현행 소년법이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는데 부족하다면 소년법으로 보호받는 소년의 범위를 최소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즉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만 14세에서 13세나 12세로 낮추거나 소년법 적용대상인 ‘소년’의 나이를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자는 의견이다. 형량에 관해서도 만 14세 이상 18세 미만 소년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경우 최고 징역 15년까지로 제한한 소년법 제59조를 개정해 징역 20년이나 30년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살인이나 강간, 특수폭행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소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일반 형법과 형사사법 절차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치권에서도 소년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에는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지난달 강력범죄를 범한 소년범에 대해 소년법상의 형량 완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법’을 발의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최고위원은 13일 소년법 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소년원 송치 기준을 바꿔 12세 이하도 장기 송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최고위원은 “엄벌주의가 능사는 아니지만, 소년범죄에 대해 걱정하는 국민의 정서 역시 타당해 보인다”고 하였다. “현재 단기·장기로만 구분된 송치처분 기간을 단기·중기·장기로 세분화해야 하고, 12세 이상만 장기송치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10세 이상 청소년에 대해 중기·장기 송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와 달리 청소년의 정신적 성장이 빨라지고 범죄가 흉포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처럼 장기송치 기준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충분한 교화의 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력한 법 집행으로 처벌을 강화해 범죄 발생을 억제한다는 개념은 일종의 ‘위하(위협)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지만, 형사정책 이론상 소년범에게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가해자 교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우선 사회봉사와 소년원 위탁 등 현행 소년법상 보호처분만으로는 범죄 청소년을 교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소년법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잔혹한 사건 이후 여론에 밀려 성급하게 엄벌주의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다.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소장인 김광민 변호사는 “전체 소년범죄 중 10~13세의 범죄 비율은 0.1%에도 못 미치는데다 소년범이 증가했다거나 청소년의 흉악범죄가 늘었다는 증거도 없다”며 “부산 사건이 일어난 지 보름도 안 돼 정부가 소년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선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장인 김수정 변호사도 “특정 사건 직후에 처벌이 강력하지 않아 범죄가 발생한다며 응보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가장 손쉬운 방법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아동·청소년 범죄에 종합적으로 접근해 분석한 뒤 처벌 강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범죄 예방은 물론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가해자를 강력 처벌하는 단편적 대책보다는 청소년 범죄의 원인을 찾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죄질이 나쁠 경우 청소년이라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가해 학생의 부모를 처벌하자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한 중학생이 저지른 사이버폭력으로 피해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가해 학생 어머니가 자녀 비행 방조죄로 체포되었다. 미국 위스콘신주에서는 지난해 집단 따돌림을 주도한 학생의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법안의 내용을 보면,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일차적으로 가해 학생 부모에게 자녀를 교육하라고 경고한다. 만일 경고 이후 90일 이내에 가해자의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366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런 행동이 반복될 경우 벌금 681달러를 내야 한다.
핀란드에는 ‘왕따에 맞서는 학교’라는 뜻의 ‘키바 코울루(KiVa Koulu)’로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핀란드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았으며 2009년부터 학교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핀란드 청소년들은 1년에 20시간씩 키바 교육을 받고 있다. 이 교육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만을 대상으로 초점을 두지 않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이 교육을 통해서 왕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지만 방관자로서 간접적 가해자가 되고 있는 청소년들이 어려움에 처한 왕따 학생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학생들은 역할극을 통해 간접적으로 왕따가 당하는 학교 폭력을 경험하게 되고, 역할극을 본 나머지 학생들은 피해자 학생을 도울 방법과 왕따를 근절시킬 방법을 고민하고 토론한다. 또한 학교폭력 대처법을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컴퓨터 게임으로 만들어 함께 즐기기도 한다.
노르웨이는 2002년부터 심리학자 올베우스가 개발한 ‘올베우스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설문조사를 통해 해당 학교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공론화해 대책을 마련한다. 대책마련 이후에는 학교 학생들에게 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학교 폭력이 발생한 학급에는 제3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중재한다. 올베우스 프로그램을 실시한 학교의 학교폭력 발생 비율은 프로그램 실시 2년 전보다 30~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성신여대 간호학과 김동희 교수팀이 서울의 한 중학교 1-3학년 4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현장에서의 방관자는 괴롭힘에 가담하는 학생, 아웃사이더, 피해자를 옹호하는 학생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들 방관자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괴롭힘에 가담하는 학생들은 남학생, 하급생, 낮은 학업 성취도, 낮은 공감능력, 선생님과의 좋지 않은 관계, 괴롭힘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공격적인 행동이 남성적이라고 믿는 경향이 강하고, 괴롭힘 관련 농담이나 게임 등에 내성이 있어 괴롭힘 자체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했다. 어린 학생들은 괴롭힘의 상황을 의식하지 못하고, ‘괴롭힘의 힘’에 쉽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였다.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은 학교 환경에 적응하는 데 힘든 시간을 겪는 상황에서 괴롭힘을 친구들 사이의 힘으로 받아들여 괴롭힘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아웃사이더로 분류된 학생들은 폭력 상황을 회피, 무시, 부인하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괴롭힘에 가담한 학생들처럼 낮은 공감능력이나 교사와의 좋지 않은 관계, 괴롭힘에 대한 부적절한 태도, 괴롭힘에 대한 걱정 등의 특징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옹호하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자존심, 높은 공감능력, 뛰어난 사회문제해결능력, 선생님과의 좋은 관계, 괴롭힘에 대한 낮은 부정적 인식, 괴롭힘 당하는 것에 대한 적은 걱정 등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김교수팀은 방관자를 유형화 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큰 요인인 공감능력, 교사와의 관계, 괴롭힘에 대한 태도(생각), 괴롭힘에 대한 걱정이라고 하였다. “이번 연구결과가 특정 유형의 방관자 행동이 괴롭힘과 상당히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만큼 방관자의 역할과 경향을 고려한 괴롭힘 예방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에서 언급한 천 부장판사가 제시한 청소년 범죄의 해결책을 살펴보면, 먼저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청소년이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학교 내 폭력(학교폭력)’과 ‘학교 밖 폭력’은 같지만 서로 완전히 다른 사건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사회는 청소년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폭력 대책을 세우지만, 대다수의 청소년 잔혹 범죄는 ‘학교 밖 폭력’ 사건이라서 원인과 대책이 엇갈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피해자가 학생이면 무조건 학교폭력으로 보고 대책을 세워요. 하지만 학교 안에서 잔혹한 폭력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어요. 부모와 교사가 있으니까요. 진짜 심각한 것은 학교 밖이거든요. 하지만 대부분 정책은 학교 안 학생들을 생각하고 만들어요. 지금까지 학교폭력 대책은 학교 안 문제아들을 밖으로 내쫓는 식이었죠.”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를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기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소년법 폐지가 당연해 보인다.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며, 청소년기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반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소년법을 개정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심각함을 깨닫게 하고 처벌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 범죄를 단순히 그들만의 비행이나 범죄로 낙인을 부여하기 보다는 청소년들이 폭력성과 잔인함을 드러내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며 이런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가정, 학교, 지역사회, 정부 등의 노력이 무엇인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글쓴이: 장여옥>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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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부산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 보름도 안 되어···정부, 형법·소년법 개정 검토 공식화.” 2017. 9. 1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202&artid=201709121907001
국민일보. “마침내 '소년법' 꺼내든 與.. '소년강력범 처벌법' 통과될까.” 2017. 9. 6.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34614&code=6111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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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복 피해 방지가 우선’ ‘엄벌보다 기회를.’” 2017. 9. 16. http://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91601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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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어른 뺨치게’ 잔혹해지는 10대 범죄..‘소년법 폐지’ 요구 봇물.” 2019. 9. 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05/0200000000AKR20170905125700004.HTML
연합뉴스. “학생폭력 예방하려면 3가지 ‘방관자’ 맞춤교육 필요.” 2017. 9. 1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09/0200000000AKR20170909037600017.HTML
연합뉴스. “박범계 ‘12세 이하도 소년원 장기송치 가능토록 소년법 개정’” 2017. 9. 1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13/0200000000AKR20170913059900001.HTML
오마이뉴스. “‘소년법 폐지 서명’ 전에 꼭 알아야 할 10가지.” 2017. 9. 7. http://www.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357965&CMPT_CD=MNRA17#cb
조선비즈. “학교폭력에 자살…부모까지 처벌한 미국, 우리와 달랐다.” 2017. 9. 9.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08/201709080233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