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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말 부산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이 업무상 알게된 여자청소년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두 건이나 드러나면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에 대한 찬반여론이 분분하다.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어른이 청소년을 위해했다는 점에서 실망스러웠으나 청소년에 대한 학교전담경찰관의 위해 행위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더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 1년전인 20157월 경에 경북지역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업무 중 알게 된 여자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학교전담경찰관이 구속되었고 최근 대구고법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현재 부산의 두 경찰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혐의와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혐의 등으로 불구속 및 구속 기소된 상태이다. 이 중 한 명은 사건이 알려진 이후 전화번호를 바꾸고 가족과 함께 잠적을 시도했으며 다른 한 명은 사건이 드러날때까지 1년여 동안 피해청소년에게 SNS상에서 18449개 문자(50여개/)를 보내고 1291차례의 전화통화(3.5/)하면서 집요하게 접근하였고 가족에게 1,000만원을 주면서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전담경찰관의 10대와의 성관계 사건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보려고 한다. 첫 번째는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측면이고 두 번째는 여자청소년에 대한 성착취에 대한 것이다.


  학교전담경찰관이란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내실있는 학교폭 력 예방 및 근절활동을 위해 학교폭력 업무만을 담당하고 담당 학교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해당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면밀히 파악관리하는 경찰서 여성청소년 기능 소속의 경찰관"이다.  학교전담경찰관의 시작은 2005년 교육부가 실시한 배움터 지킴이(전국 초고교 8,560명 배치)’에서 찾을 수 있으며 학교보안관(서울시 국공립 초등학교 1,102명 배치)이나 아동안전지킴이(보건복지부 주관) 같은 제도도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움터 지킴이 뿐 아니라 민간경비 혹은 청원경찰 등도 학교전담경찰제도가 정착되기 이전에 학교폭력을 감시적발처벌하기 위한 학생 안전보호 인프라 선진화전략 중 하나로 추진되었다.  2011,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시작된 학교폭력전담경찰제도는 같은 해 7월 기준, 인구 25만 이상 시구의 137개 경찰서로 확대되었다. 학교전담경찰관이 현재와 같은 형태로 정착된 것은 20137월에 발표된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발표 이후라고 할 수 있는데 20136월 현재 681명이던 학교전담 경찰관이 1인당 10개교를 담당할 수 있도록 2014년에는 1,138명으로 확대된 것이다.


  학교전담경찰관제도가 청소년들의 문제에 교육적으로 개입하는데 필요로 되는 철학과 기술, 용기를 상실한 교육현장을 미러링하고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는데 우선 학교전담경찰관제도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해마다 확대되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즉 현재 학교전담경찰관제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0, 11, 12, 13, 14, 15조를 유추적용하여 설치운영되는 실정으로 학교폭력 등 학교에서의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학교에 직접적 경찰관 투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런데도 2014년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에서 학교전담경찰관 인력을 대폭 확대하여,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인사하며 학교를 순찰하고, 학생들과 SNS 친구가 되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교육, 사안처리, 폭력서클 관리 등에 있어 교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힘으로써 경찰이 학교안에서 청소년을 직접 만나는 것을 허용, 권장하고 있다.

  2013년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이 개입할 수 있는 학교폭력의 수준을 폭력서클에 의한 경미한 범죄행위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경우 이상으로 규정하고 또래집단에 의한 폭력은 학교에서 대응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2014년 대책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을 교내순찰 및 SNS 상담, 일상적 예방교육까지로 확대함으로써 청소년과의 대면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물론 2014년부터 학교전담경찰관 채용의 특수요건으로 아동청소년교육상담심리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를 규정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뒤따르고 있으나 소년법 등에 따라 처리될 수도 있는 폭력써클에 의한 폭력행위를 빌미로 학교폭력과 같은 청소년 문제에 경찰관의 직접 개입 범위를 넓히고 당연히 교육현장에서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상담이나 교육프로그램까지 경찰관이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교사나 청소년지도사 및 상담사와 같은 전문가들의 책임을 방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며 교육적 개입의 폭을 협소화시키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 폭력과 관계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모든 청소년이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음성화된 학교폭력이 창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록 전공자들이 학교전담경찰관으로 선발된다 하더라도 10대와의 친화력을 위해 경찰관 배치에서 연령과 외모를 고려했다는 부산경찰청 인사의 발언은, 너도 나도 10대를 잘 다룰수 있다고 착각하는 기성세대의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동시에 채용 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능력에 의구심을 품게 한다. 더구나 경찰관들이 대면하게 되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취약 청소년일 가능성이 높으며(경북의 청소년 성폭행 사례에서 보듯이) 비록 학교폭력 행동으로 외화되었더라도 이면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죄를 법적으로 다루는 경찰관들이 청소년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문제해결을 지향한다기 보다 문제를 이전하거나 지연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학교폭력은 감소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청소년들은 들키지 않게, 걸려도 처벌받지 않도록 친구를 괴롭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으며 일단 마음을 먹으면 그 방법을 치밀하게 수행한다 (청소년들이 사악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말자. 혹은 사악한 애들만 그렇다고 단언해서도 안된다. 일종의 생존전략이다). 학교폭력에 대해 경찰관이니 CCTV 설치 같은 물리적 방법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아직도 어른들은 청소년들이 왜 그토록 친구를 괴롭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정과 교실 내 서열화 같은 문제에 대해 깊이 대화하지 못하므로 아직도 교실에 밀착된 상징적이며 문화적인 폭력은 제어당하지 않는다.


  어쨌든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을 청소년과 전면적으로 접촉하도록 허용한 결과, 업무상 보호해야 할 대상인 10대 여성을 욕망의 대상으로 추락시키는 경찰관이 드디어 등장하고야 만 것이다.


어떻게 보면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착취하는 행태는 동서고금을 가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2008년 제3차 아동성착취 근절 세계대회부터 성착취앞에 상업적(commercial)’이라는 용어를 삭제함으로써 성매매(prostitution), 포르노그래피(pornography), 성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sex tourism), 성착취를 위한 인신매매(trafficking in people for exploitation)와 같이 아동과 청소년의 성에 대해 금품 수수하는 행위 뿐 아니라 성폭력과 성학대까지 성착취에 포함되었다. 설사 위의 두 학교전담경찰관이 스스로 주장하듯이 사랑해서성관계를 했으며 강압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청소년의 신체와 성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성학대이며 따라서 성착취이다.

  비록 그들이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상태라 하더라도 청소년 성매매 알선자와 장소제공자에 대해서는 엄격하면서도 대가성이 없는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과의 성관계는 성범죄로 보지 않는 사법 처리가 빈번하므로 이들이 10대 여성의 몸과 성을 착취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똑바로 지게 될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이르다.


  혹자는 경찰관과의 성관계는 10대 여성이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결과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의 속마음은 널 사랑해. (왜냐하면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니까)’, ‘나와의 성관계는 너의 성적 결정권를 실현하는 것이야. (그래야 내가 처벌받지 않으니까)’ 가 아닐까? 10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옹호하는 것은, 적어도 그들을 성적으로 착취하지 않는 것이며 그들이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결정권을 자각하도록 하는 것이지 그들과 자기 마음껏 성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다. 만약 13세 이상의 10대들이 참정권과 완전한 자기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Shut Down제로부터의 자유를 누릴수 있다면 저들이 말하는 방식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접근하는 방식도 현재와는 달라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10대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진실로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지난 627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학생인권 개선방안 모색토론회가 광주 학생인권조례의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에서 성적 지향을 문제삼는데 집중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날 토론자들은 이 조항이 학생들의 임신이나 동생애 행위를 학생들의 권리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에이즈 환자 증가가 학생인권 조례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말하기도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성소수자와 동성애 차별과 혐오하는 발언으로 채워졌다. 또한 발제자는 학생은 미성숙하므로 권리보다 의무와 예의를 배워야한다’,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이 추락한다’, ‘동성애는 질병이다’, ‘동성애로 인해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10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광주학생인권조례에 나타나 있듯 성적 지향을 이유로 청소년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며 임신을 했다고 해서 학습권을 박탈하지 않는 것이고 무엇보다 청소년들 스스로가 성적 지향 때문에 타인을 차별하고 배제시키는 것은 옳지 않으며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광주시 의회 토론회의 토론자나 발제자들처럼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또는 나도 동성애자가 되겠다는 것)과 동성애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은 차별화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어쨌거나 이렇게, 연령을 이유로 모든 권리를 제약당하고 있는 10대들에게 유독 성적 자기결정권(솔까 성적으로 착취당할 권리)만을 열렬하게 보장하는 것은 불편하다. 연령, 사회경제적 위치, 권력의 위계나 남녀 차이에 있어 약자에 속한 사람들에게 더 민감하고 각별한 감수성과 더 기민하면서도 지혜로운 행동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더 문명화되며 더 인간적인 사회에 살게 되었다는 확신을 더 분명하게 가지게 된다. 이것은 나 자신도 공동체로부터 보호되고 있다는 안전감과 안도감과도 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학교전담경찰관이 10대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보도를 보았을 때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 여부를 넘어서서 인간성과 문명에 대한 의심과 상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광주시 의회의 토론회에 대한 보도를 접하면서 어른으로서의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연합뉴스(2016. 6. 24) 학교전담 경찰관들이 담당 여고생과 성관계 파문(종합)

경향신문(2016.06.27.) ‘학교전담경찰관 여고생과 성관계’ 학교·청보년보호기관서 통보받고도 사표로 덮어

연합뉴스(2016.6.28) "누구를 믿어야 하나?" 학교전담 경찰관 성범죄 잇따라

연합뉴스(2016. 7.3) 학교전담 경찰관제 둘러싸고 '보완론' vs '폐지론' 팽팽

경향신문(2016.7.7) 성관계 논란됐지만…교원 80% “학교전담경찰관제 유지해야”

한겨레(2016. 7. 13) [사설] 수뇌부 보호로 끝난 ‘학교전담경찰관 사건’ 감찰

서울경제(2016. 7. 14) 학교전담경찰관, 앞으로 학교폭력 관련 업무에만 집중경찰청, 14일 SPO 운영 제도개선 대책 발표 남학교엔 남경, 여학교엔 여경 우선 배치

경북도민일보(2016. 7. 8) ‘10대 성폭행’ 전직 학교전담경찰관 징역 4년

경향신문(2016.06.27.) “학생인권 조례가 동성애 조장?”…광주시의회 황당 토론회

민중의 소리(2016. 7. 8) 광주시의회, 학생인권 핑계로 ‘동성애 혐오·차별’ 조장?

광주드림(2016. 7. 9) 광주시의회서 ‘반인권적 정책토론회 규탄’ 목소리 인권단체들 “시의회 사과, 재발방지 대책” 촉구

국무총리실(2011). 범정부“폭력․따돌림 없는 학교만들기”추진

관계부처합동(2012)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합동

관계부처합동(2013)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

관계부처합동(2014).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14년 추진계획 발표 보도자료.

신승민(2015). 학교전담경찰관제도의 운영실태와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영산대학교 법무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혁근 외(2013).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모델 개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협동연구총서.

김미숙 조애저 김효진 이주연(2009). 아동청소년 성착취근절을 위한 국내외 이행실태 연구.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