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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인간의 발달단계에 따라서 아동은 0-18(아동복지법), 청소년은 9-24(청소년기본법), 노인은 65세 이상(각종 노인복지 제도)으로 각자의 연령을 법적 및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이나 미국의 일부 학자들은 발달심리학이나 사회학이론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차별되는 특성이 청소년 시기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인생단계를 설정하고 다르게 구별(이광호, 2012) 해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 사회에서도 청소년기의 연장에 따라 새로운 인생단계를 설정해야 하는 연령대가 있는 것은 아닐까? 다양한 청년 관련 정책이나 지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사회에서도 청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을 둘러싼 청년의 연령 기준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한겨레신문 기사에 따르면, 서울 4년제 대학을 나온 한지훈(가명·30)씨는 졸업을 유예하면서까지 5년 동안 취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매번 실패하였다. 그는 요즘 기업채용 공고에 나이 제한을 두는 곳은 거의 없는데도, 갈수록 서류 탈락이 늘어나는 것 같아 불안하다고 말했다. 만 나이로 서른인 취업준비생 지훈씨는 우리나라에서 청년일까, 아닐까? 청년에 대한 단일한 연령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답하기 쉽지가 않다.


청년이란 단어는 1890년대 일본 유학생들의 잡지에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며, 근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청년의 개념은 식민지시대에 민족의 계몽을 이끄는 주체적인 사람들로 정의되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청년은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과 진취력을 발휘하는 사람들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그런데 2000년대를 지나면서, 청소년의 성인기로의 이행기간이 연장되면서 다른 사회문화적 환경에 직면한 청년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새로운 인생단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학자들의 견해는 후기 청소년기(Post-Adolescence)' 이론이머징 어덜트후드(Emerging Adulthood)’ 이론으로 나누어진다. 두 이론의 공통점은 자녀의 결정을 통제할 수 있는 부모와 가정의 기능이 약화되고 학교교육을 완성하고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사이의 기간이 객관적으로 길어지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이광호, 2012: 50 재인용).


먼저 유럽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후기 청소년기(post-adolescence)’ 이론에서는 이들의 연령을 대체로 20-29세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은 부모에게 완전히 의존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자신의 가족을 구성하지 않고 있는 개인을 의미한다. 청년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자신의 진로와 삶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반면에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 학력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자신의 높아진 기대가 충족되기가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사람들은 기다리는 새로운 시기를 맞게 되면서 성인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이광호, 2012).


반면에 미국 메릴랜드(Maryland) 대학의 심리학자 아넷(Arnett, Jeffrey Jensen)이 주장한 이머징 어덜트후드(Emerging Adulthood)는 주로 18-29를 대상으로 이들의 독특한 경험과 문화적 특성을 연구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 연령대의 특징은 결혼하지 않았으며, 아이도 없고, 안정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였다. 즉 성인이 되기 위한 과도기적 시기를 겪고 있는 연령이라는 것이다. 이 시기는 청소년기와는 다르게 부모와 함께 살지도 않으며, 중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이지만 여전히 완전한 성인기라고 할 수 없는 이머징 어덜트후드(이광호, 2012)라는 것이다.


우리사회도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청년들의 이행기도 길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지원제도가 늘어나고 있다. 청년 관련 주요정책을 통해 청년의 나이를 살펴보면, 청년기본법 제정안의 청년 연령은 19-39, 공공기관 의무고용 대상 청년 연령은 15-34,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연령은 19-29,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수당 지급 연령은 18-34, 성남시의 청년배당 지급 연령은 24세이다. 다음으로 부산시가 입법예고한 청년기본조례안은 청년을 15~29세로, 경상남도는 15-39세를 청년으로 분류하고 있다. 고령화가 심각한 농··어촌지역은 49세 이하까지 청년으로 보기도 한다이처럼 청년의 연령이 정확한 기준 없이 정부, 지자체, 단체 모두 각자의 정책의 대상과 목적에 따라서 여러 형태로 규정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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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2016. 9. 19. 재인용>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대책이 수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수혜자인 청년의 연령 기준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청년 정책에서 내놓고 있는 청년의 연령은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이에 따라 20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청년의 연령을 15-29세로 규정하였다. 외국의 경우는 청년들의 상황이 열악할수록 연령대를 높게 잡고 있다. 유럽판 청년수당인 유스개런티’(청년보장정책)의 연령은 대체로 25세까지 이지만, 청년실업이 심각한 포르투갈을 포함한 몇 나라는 30세까지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들과 관련된 관심이 근본적인 해결에 대한 고민보다는 청년의 나이 기준 확대와 정책의 숫자에만 관심을 갖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도 있다.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정치권에서 40대 이상도 청년으로 보는 것은 정치적 고려가 큰 것 같아 씁쓸하다. 그동안 정부의 청년 대책은 양질의 일자리로의 이행이 아닌 일자리 수를 늘리는 정책에 국한돼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앞으로 청년문제 해결은 제대로 된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것뿐 아니라 이행기에서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주거와 사회보험 등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금의 한국 청년들은 그 어느 시기보다 심각한 경기침체로 인해 심각한 실업률을 경험하고 있는 세대이다. 따라서 이들이 취업을 위해서 교육기간을 일부 유예하거나 과거에 비해서 더 오랜 시간 교육기간에 머물고, 이로 인해서 성인기로의 이행이 지연되는 것은 부자연스럽지가 않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청년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정책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연령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연령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령을 세분화하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청년들의 취업을 도울 수 있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참고한 자료>

 

이광호(2012). 새로운 청소년 육성제도 및 정책론. 창지사

 

한겨레신문. “29? 39? 대한민국 청년은 몇 살까지입니까?”. 2016. 9. 19.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1748.html

 

한국경제. “29, 34, 39청년 나이, 도대체 몇 살까지?”. 2016. 8. 16.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81543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