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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A중학교 및 B, C 고등학교에서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학교 생활 규정 ‘ 기숙사 운영 규정 자기행동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할 때  헌법10조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다면서 교육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였더라도 가족친구 등과 소통하지 못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각 학교장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 사용제한을 완화하라고 권고했다.

 

 이 같은 결정은, 교내 휴대전화기 반입 및 소지를 금지하고 있는 ‘학교 생활 규칙으로 등·하교시 부모님과 급한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없었다는 A중학교의 유모(16)군과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는 ‘기숙사 운영규정’  ‘학교 생활 규칙으로 주중 가족친구 등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없었다는 B고등학교 김모(18), C고등학교 조모(18)군 외 1명의 진정에 대한 것이었다.

 

 이러한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서 한국교총과 같은 교원단체의 대변인은 초등학교 4학년 전체 중에 약 9.1%, 38000명 정도가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이며 중학교 교사 63%, 또 고교 교원 68%가 수업 중에 학생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방해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위가 너무 인권만을 강조한 비교육적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교육적인 측면과 학교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너무 인권 친화적인 결정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영국학교 같은 경우에 3분의 1 학교가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완전히 금지시켰고” “5분의 1은 수업시간에 사용을 금지했으며 일본문부성은 이미 7년전부터 초·중생이 휴대전화를 갖고 등교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을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 교육위원회에 내려 보낸 해외 사례를 언급하면서 선생님의 수업권과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사례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려했다.

한편 인권위의 결정을 옹호하는 학교너머운동본부와 같은 청소년 인권단체는 현재 휴대전화는 정보와 네트워킹 및 기록의 수단이며 교사 부당체벌폭력에 저항하는 수단이므로 휴대전화 소지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기 보다는 무음설정 등 휴대폰 사용에 대한 예절교육과 청소년의 자율성 증진과 같은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과 같은 문제를 학교에서의 사용금지 조치로 치료할 수 없을 것이며 수업을 망치는 것은 휴대전화가 아니라 잘못된 교육환경 탓이라고 말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청소년에게 하듯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한다면 교사와 노동자들은 인권침해라고 여길텐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인권침해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교육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 한국교총의 대변인은 인권과 교육을 상치되는 것으로 보면서 인권친화적인 결정은 교육을 방해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학교너머운동본부의 활동가는 휴대폰 사용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더 교육적이며 타인의 학습권 보장 역시 교육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소년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교육하는 기회도 더러 있을 법한 YMCA 간사들 역시 교육시간이나 클럽활동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청소년 회원들의 휴대전화사용에 대해서 어떠한 교육적입장을 채택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교사와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혹은 청소년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가.
논쟁을 지금 당장 마무리 할 수 없으나 인권위가 이러한 권고를 결정한 배경을 살펴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해당 중학교의 학생과 학부모 중 과반수가 휴대전화 사용 완화 및 자율화를 지지하였다는 점, 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기숙사에서의 공중전화 사용마저 교사에게 사유를 고지해야 함으로써 일상적 통화가 어렵고 사생활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자율적으로 학교 생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은 존중할 필요가 있으나 휴대전화 사용이 단순한 통신수단을 넘어 고립감 해소를 위해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메신저로서 긍정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학습에 몰두시켜야 하며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미연에 차단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청소년들이 학교 바깥과 단절되는 것(또는 학교가 정해준 지점과만 연결되는 것)을 원하는 학교(그리고 교사)와 청소년도 외부세계와의 일상적 접촉을 통해 소속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인권위의 입장 차이가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문제에서 드러난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들, YMCA 간사들은 청소년회원들이 바깥 세계와 접촉하기를 원하는가 혹은 YMCA 관계망 안에 머무르기를 바라는가.

어쨌거나 요즘 청소년 회원들과 통화하기는 재벌 회장님과의 독대만큼 힘들다






<참고한 자료>

한겨레 신문(2016. 6. 22) “교내 휴대폰 반입 금지는 지나쳐” 인권위 권고 받아낸 10대.

세계일보(2016. 6. 23) 인권위 “중·고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헌법 위배”.

국가인권위원회(2016. 6. 23) 인권위, 중고교 휴대전화 사용제한 완화 권고.

노컷뉴스(2016. 6. 24) 학교 휴대폰 금지 "인권침해" vs "현실 너무 몰라"

한국경제신문(2016. 7. 4) [시사이슈 찬반토론] 교내 휴대폰 사용 허용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