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2일 발생한 지진 이후 각종 재난에 대비해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교육·훈련시 활용할 수 있는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을 개정해 보급하기로 하였다. 교육부는 “9.12 지진 당시 일부학교의 대처능력 부족과 학교 현장의 매뉴얼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난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많아 재난전문가, 국민안전처, 시·도교육청 등 관련부처 및 현장 교원으로 추진단을 구성해 개정작업을 진행해왔다”고 하였다.
새로 개편되는 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재난유형 분류체계를 참고해 자연재난, 사회재난, 기타재난 세 가지로 재난을 분류해 총 17개 재난유형을 담았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연재난’은 ‘황사·미세먼지, 폭염, 태풍·집중호우, 지진, 대설·한파’로 이루어져 있다. ‘사회재난’은 ‘화재, 화약물질 유출사고, 방사능 재난, 해양사고’로 구성되어 있다. ‘기타재난’은 ‘응급처치, 교통안전(통학버스 등), 민방공 훈련, 폭파 테러, 화학 테러, 생물 테러, 방사능 테러, 무기에 의한 테러’로 이루어져 있다.
기존 매뉴얼은 재난 유형에 따라 교육부문과 훈련부문으로 구별되어 있어 지진의 경우 훈련부문에만 대피 매뉴얼이 있었다. 반면에 개정 매뉴얼은 재난 유형별로 재난의 정의와 상황 단계별 학교 조치사항, 장소·시간에 따른 학생 행동 요령, 참고사항을 제시하였다. 특히, 매뉴얼에는 지진 관련 내용이 보강되었으며, 학교는 지진상황에 따라 안전확보→대피→긴급대응방안 강구(대책회의)→학생안전조치→상황반 운영 등 5단계 조처를 해야 한다. 또한 상황일지 작성 및 대응결과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지진상황/단계별 학교조치사항 [교육부 제공]
* 출처: 연합뉴스. “‘지진나면 5단계 조치’...학교 재난유형 교육·훈련 매뉴얼 보급.” 2016. 12. 23 재인용.
지진발생 시 조치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학교에서는 지진으로 인해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진동을 느끼고, 창문이나 문 등이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단계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 1단계(안전 확보): 지진 발생 직후 머리 보호 및 책상 아래로 대피 지시
▶ 손, 책,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거나 책상 아래로 대피
▶ 출입문 개방 및 각 학급의 전원 차단, 흔들림 후, 화재 등 2차 재난 방지
· 2단계(대피): 흔들림이 멈춘 후 지정된 대피경로에 따라 신속한 대피 지시
▶ 전교생 대피 지시
▶ 인솔 교사 통제 하에 머리를 보호한 상태로 신속하게 정해진 대피경로를 따라 이동 지시
▶ 학교 건물에서 신속하게 벗어나 운동장이나 넓은 공간으로 대피
▶ 인솔 교사는 대피 장소 학생 질서 유지와 불안 증세를 호소하는 학생대응
· 3단계(긴급대응방안 강구): 학교장(부재시: 하위직급순) 주재로 초동 대처 및 향후대책 결정
※ 긴급대피 완료 후
① 초동 대처
▶ 학생 전원 대피여부 파악
▶ 학생 안전(장애학생 포함)상태 파악(피해학생 여부 등)
▶ 붕괴로 인해 갇힌 경우, 의식 확인 및 섣부른 구조 금지
※ 인명 피해시 즉시 119 신고
▶ 지진 발생으로 인한 피해 상황 파악(건물 손상 여부 등)
▶ 지진 규모, 진양 확인(기상청 홈페이지·안전디딤돌 앱)
② 향후 대책 결정
▶ 수업 진행 여부: 정상 수업 운영, 운동장 대기, 학생 귀가조치
▶ 귀가 시 학생 안전대책: 보호자 인계 및 연락 방안(전화, 문자, 홈페이지 등)
▶ 학부모 연락 부재 시 학생 조치 사항 결정(교내 안전구역 대기, 인솔 교사 직접 귀가 인솔 등)
▶ 운동장 개방(지자체 협력)
▶ 학교 재난대응반 운영사항 결정
· 4단계(학생안정조치):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 및 조치사항 전파
▶ 정상 수업 여부 전파
▶ 귀가 조치는 명확한 안전 확보가 가능할 경우에만 실시하고, 학생 인계 절차 준수
① 피해학생 후송 시 담당교사 동행 및 치료병원, 치료 상황 관련 수시 보고(보고자: 학교안전책임관)
② 대피장소(운동장 또는 넓은 공터) 안전 확보
▶ 담임교사 및 인솔 교사 지도를 통한 학생 보호
③ 불안증세 대응
▶ 학교 진행 상황 아내를 통한 학생 동요 방지 교육
▶ 불안증 호소 학생에 대한 선조치(상담교사 인계 등) 실시
※ 필요 시 관할 교육청 Wee센터 협조 요청
④ 장애학생 안전 확보
▶ 학교별 여건에 맞춘 장애학생 보호 관리
▶ 수시로 학생 상태 확인 및 보호자 연락
▶ 특히, 정서·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학생 수시 확인 및 점검
· 5단계(상황반 운영):
○ 교직원, 학생 상태 파악 및 피해 상황 보고(교육청)
▶ 인명피해: 신체 피해, 불안 호소자 신고 및 이송
▶ 시설피해: 건물, 수도, 전기, 통신망 이상 여부 확인
▶ 화재 발생 여부 학인 및 조치
▶ 위급 상황시 교직원 간 연락체계 구축
▶ 사건, 결정, 행동에 대한 기록
○ 재난 대처 지속적 실시
▶ 재난 종료 시까지 학생 안전 관리
▶ 여진에 의한 추가피해 대비 철저
* 출처: 경향신문. “‘지진 나면 책상 아래로’...교육부 학교 재난 매뉴얼 보급.” 2016. 12. 23 재인용.
또한 매뉴얼에는 위험성이 높아진 화학물질 유출 사고와 통학버스·교통안전 등 새로운 재난·안전사고 유형도 새로 포함하였다. 공병영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재난상황에 학교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각 학급마다 의무적으로 행동요령을 비치하도록 했으며 학교현장에서 체험 중심의 재난 교육과 훈련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매뉴얼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와 학교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choolsa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개정 매뉴얼은 학교·교사의 조치사항과 학생들의 행동 요령을 구분함으로써 학교 현장 재난 매뉴얼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단계별 조치사항을 상세히 서술하여 재난 발생 시 조치 및 대처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지진발생 시에는 근무형태에 따라 주간과 야간을 구분하고, 야간에 학생이 있을 시 지진 규모에 따라 학교 조치사항을 기술하였다. 하지만 지진 규모별 학교조치 기준은 의무기준이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학교별 위치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재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 및 훈련요령을 명시하였다. 대응 조직의 편성·운영, 대피장소 및 경로 지정, 경로 접수 및 전파, 대피 훈련 및 교육 준비사항, 훈련 소요 장비·물자 확보(대피 유도 장비, 구급 장비, 기타) 등을 통해 교육 및 훈련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우려스러운 점은 학교현장에서 재난훈련을 얼마나 실제상황에 맞게 훈련하고 교육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또한 지진 규모별 조치사항도 권고사항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높은 재난에 대한 강력한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생명에 위협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주기적 및 반복적인 재난훈련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재난발생 시 안전하게 학생들을 인솔할 수 있도록 학교장을 비롯한 교사 및 학교 관련자들이 모든 매뉴얼을 숙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할 것이다.
*글쓴이 : 장여옥
<참고한 자료>
경향신문. “‘지진 나면 책상 아래로’···교육부 학교 재난 매뉴얼 보급.” 2016. 12. 2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231108001&code=940100
교육부 보도자료.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 개정·보급.” 2016. 12. 23.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65232&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503&opType=N
연합뉴스. “‘지진나면 5단계 조치’…학교 재난유형 교육·훈련 매뉴얼 보급.” 2016. 12. 23.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6/12/22/0701000000AKR20161222101400004.HTML
한겨레신문. “학교 재난 매뉴얼, 지진 대비 보강한다.” 2016. 12. 23.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77584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