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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을 하던 고등학생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어두운 그림자를 보게 되었다. 전북에 있는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전주의 한 특성화고 3학년생 홍모(17)양이 지난 123일 사무실에서 3떨어진 아중호수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이 소녀는 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일까? 졸업을 앞둔 홍양은 지난 해 98일부터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로 현장실습을 나갔다. 홍양은 해지방어부서의 일을 맡게 되었으며, 부서의 주 업무는 고객이 이동통신회사와 맺은 계약을 철회하기 위해 전화를 걸어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성과를 내는 일이다. 이곳에서는 주로 고객들로부터 폭언 등과 같은 인격적 모독을 받으며 극심한 실적 압박을 받는 업무를 수행하며 사내에서도 모두가 기피하는 1순위 부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목할 점은 고객들로부터 가장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게 일해야 하는 위험부담이 큰 부서에 사회경험도 적고 어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이 주로 근무를 해왔다는 사실이다. 이곳 해지방어부서에는 지난해 수십 명의 학생들이 배치되었고, 지금은 단 2명만 남아 있다고 한다.


지난해 528일 서울메트로 2호선 구의역에서 김모(19)군이 사망한 사건을 기억하실 것이다. 김군은 서울메트로 하청업체 은성PSD 소속 현장실습생이었으며, 식사할 시간이 부족했던 김군의 가방 속에서는 컵라면이 발견되었고 이를 지켜보는 그의 가족들을 비롯하여 일반 시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다. 우리는 김군의 사건으로 사회가 달라지기를 기대했다. 아니 달리지고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또 다른 죽음 앞에서 안타까움과 충격만이 남아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지 못했을 뿐이지 이와 유사한 현장실습제도의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1112월에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현장실습생이 주 72시간에 이르는 노동을 하다 뇌출혈로 쓰러지는 일이 발생하였다. 201212월에는 울산 신항만 공사현장에서 작업선이 전복되어 그 자리에 있던 현장실습생이 사망하였다. 20141월에는 CJ제일제당 충북 진천공장에서 일하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김모(18)군이 사내 괴롭힘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투신자살하였다. 현장실습생으로 공장생활을 시작한 김군은 일이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동료 근로자들에게 자주 지적을 받았으며, 선임 근로자들이 폭행하는 등 집단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같은 해 2월에는 울산 금영ETS 공장 붕괴사고 현장에서 현장실습생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현장실습생들의 사고는 이들이 부주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이들의 안전과 인권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지난 8개월간의 현장실습을 마친 마이스터고 졸업생 김도(19)군도 이와 유사한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 고삐리.” 공장에서 내 이름은 없었다. 하루 12시간, 42교대로 정규직과 똑같이 일했다. 월급은 기본급 90만원에 각종 수당을 합쳐야 100만원을 넘었다. 학교에 찾아가 너무 힘들다고 했지만 담임선생님은 다른 회사도 다 똑같아, 참고 다녀라고 조언하였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고등학교 현장실습생들의 모습이다. 어떤 청소년도 어른들과 동등하게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경험도 없고, 일도 못하고, 참을성도 없어서 쉽게 일을 그만둔다면 이들에게는 오직 비난만이 쏟아질 뿐이다.


우리나라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현장실습은 학생 신분으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실무를 직접 배우고 이것이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1963산업교육진흥법에 근거해 처음 실시되었다. 2008년 이후 이명박 정부는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를 실시하면서 대학을 가지 않고도 성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실업계와 전문계 고등학교들은 정부의 지원 약속과 함께 특성화고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0년에는 기존 특성화고 보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마이스터고 제도가 도입되었다. 현재 특성화고에서 실시하고 있는 파견형 현장실습은 고교 졸업 후 채용을 생각하는 3학년 2학기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대신 각 사업장으로 출근하여 실제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현장에서 배우도록 하는 대체수업이다.


이와 같은 산업체 현장실습 제도는 유럽의 일·학습 병행제 모델에서 출발하였지만 우리 사회의 열악한 노동환경에서는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산업현장에 나가 있는 실습생은 현장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일을 강요받고 있지만 휴식이나 근무시간 등 복지에 관해서는 매우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산업체 현장실습은 저임금과 단순 노동력 공급 수단으로 변질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제도는 교육과 노동환경의 변화 없는 취업률 경쟁 속에서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학생도 노동자도 아닌경계인으로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교육에 무관심하며, 기업은 값싼 노동력 확보에 만족해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고, 힘든 고통을 스스로 견디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이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다. 이들의 죽음은 일부 전문가들이 언급한 것처럼 사회적 타살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다. 매년 청소년들이 사고나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와 사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들의 고통이나 죽음에 관심을 가져 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현재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서 실시되고 있는 현장실습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일부 전문가들이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특성화고 현장실습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취업률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학교의 교육기능이 상실되었다는 점이다. 현장실습은 교육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특성화고 학생이라면 반드시 졸업 전에는 현장실습을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교육부가 특성화고의 취업률을 중시하면서 학교는 무조건 산업체로 학생들을 보내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자신들이 누려야 할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 학교는 직무능력을 갖춘 인력을 배출하고 산업체에서는 이런 인력들이 실습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취업에 이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나 학교는 학생들의 교육보다는 취업률 올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권은 처음부터 고려 사항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학교와 사회는 모두 실습을 하는 학생들에게 학습권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린 것이다.


다음으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지나친 취업 경쟁의 심화이다. 이명박 정부는 실습을 늦게 시작하면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12월쯤에 실시하던 현장실습을 2학기부터 실시하도록 바꾸었다. 이에 일부 특성화고에서는 학생들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3-4월에 현장실습을 실시하기도 한다. 현장실습은 전문교과를 대체하는 교육과정의 일부분이므로 반드시 교육적으로 활용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교육도 배울 수 없고 기술도 배울 수 없는 빈껍데기뿐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현장실습은 학생들이 노동자로서 성장하는 과정을 배우는 제도가 아니라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제대로 바뀐 것이다. 현장실습에서 학생들은 기계 속도에 맞추어서 일하는 법을 배우고 있을 뿐이다. 이들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기술이나 기량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노동을 배우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들의 인권유린은 정당화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안방안은 무엇일까? 일부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을 위한 학습권 보장과 교육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장실습은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이므로 현장실습은 직업문제가 아니라 학교교육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와 같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실습을 일찍 시작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까?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위해서 최대한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 현장실습을 명분삼아서 학생들을 산업체로 내몰고 이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학교는 졸업하기 전까지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과 실습을 잘 병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교육당국이다. 학교는 현장실습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현장실습을 대체할 교육시스템 발굴에도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전문가들은 청소년 대상의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학생들은 현장실습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노동법이나 인권에 관한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이렇다보니, 현장실습생들이 업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이것이 부당한 대우인지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알고 있다고 해도 자신의 문제를 호소하고 도움을 청할 곳을 찾지 못한다고 하였다. 비극적인 현실이지만 청소년들은 무작정 값싼 노동력으로 성인들에게 착취만 당하고 있을 뿐이다. 현행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표준협약에 따르면,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은 야간과 휴일 노동 금지, 140시간 초과 근무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장실습생은 적정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초과 및 야간 근무 등으로 계약한 근로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현장실습생들은 최저시급과 근로시간 보장도 없이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처럼 학생들이 자신의 노동인권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학교 당국은 알고 있을까? 학교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학교는 현장실습생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일까? 현실은 이렇다. 현장실습생들이 산업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학교에서는 제대로 조치를 취하고 않는다고 한다. 현장실습생들은 학생의 신분으로 실습을 하고 있으니, 학교는 업체의 횡포와 탄압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도움을 주어야 할 명백한 책임이 있다. 하지만 학교는 현장실습생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있으면서 오직 실습생들에게 끝까지 참고 견딜 것을 강요하고 있다. 현장에 나가 있는 학생들은 학교의 취업실적을 위해서 그리고 후배들을 위하여 끝까지 버텨야만 한다.


건설현장으로 현장실습을 나간 학생에 따르면 현장실습 시 실습생에게는 야간작업을 시키지 않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받았지만 막상 건설현장에서는 거의 매일 야간작업을 했다. 게다가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야근수당이 지급된 반면, 나는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받지 못했다. 가끔은 현장 반장이 주말에도 불러 일을 시켰다. 답답한 마음에 학교에 연락해 관련 사항을 이야기했지만 참고 다니라는 식의 대답만 돌아왔다. 결국 참을 수 없어 두 달 만에 실습을 그만두자 학교에서는 나 때문에 후배들이 현장실습을 나갈 회사가 줄어들었다며 교내봉사 징계를 내렸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는 취업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학교 평가와 예산을 배정 받기 때문에 취업률을 관리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현실이다. 정부가 오직 숫자로만 각 고교를 평가하다보니 학생들이 어떤 회사에 취업해서, 어떤 대우를 받으며,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등 질적인 평가를 소홀히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체험형 현장실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현재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은 파견형이나 취업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취업교육으로 전락한 특성화고 교육과정이 공공성을 회복하고, 실습이 가능한 작업환경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실습생들이 전문교과 관련 내용을 산업현장에서 익히고 탐색하는 체험형 실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들은 현장실습생으로서 3D 업종, 반도체 공장, 전자제품 조립라인, 휴대폰 생산라인, 영세업체를 거쳐서 현재는 성인 여성노동자들도 감당하기 힘들어 하는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엄청난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학생들은 열악한 노동현장으로 끌려가고 있으며, 학교는 이런 학생들을 공급하는 파견업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현실에서 학생들이 인권유린이나 노동력 착취를 당하지 않고 현장실습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헛된 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의 현장실습생들 뿐만이 아니라 대학의 현장실습생이나 대학생 인턴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실습제도를 실시되고 있다. 고교 현장실습생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대학의 현장실습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특성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학의 전공 중에서 간호학, 호텔경영학, 유아교육학, 사회복지학 등 전문기술이 필요한 전공에서는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현장실습이 있다. 하지만 이런 대학생들은 고등교육법상 교육과정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노동 관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현장에서는 이들이 학생임을 전제로 무분별한 근로를 금지하고 교육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이 있지만 사실상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현장실습에서 노동 착취나 불합리한 행위를 당하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대학이 민간기업과 제휴해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 체험형 인턴은 대부분 무급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취업 연계형 인턴도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가 불명확하여 기업에 따라 근로 조건이 다른 문제점이 있다. 이처럼 대학의 현장실습생들은 고용노동부나 교육부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자신의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 지식을 습득한 학생들이 현장에 나가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연마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현장실습을 통해서 청소년들은 미숙련의 노동자에서 숙련된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노동자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노동을 통한 자아실현, 노동과 돈의 가치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이론과 실제의 병행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가 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무조건 열정만 가지고 일하라고 하면서 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이 과연 정당할까? 성인들도 참고 견디기 힘들어서 종사하지 않는 업종에 왜 청소년들을 밀어 넣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청소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 사회가 얻는 이득이란 무엇일까? 사회가 얻는 이득이 청소년의 소중한 생명과 인권을 무시해도 될 정도로 귀중하다는 논리인가? 정부는 항상 그랬다. 진정으로 청소년들의 보호가 필요한 일에는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만 항상 관찰자로 그 현상을 지켜보면서 상황을 파악할 뿐이다. 그리고 그들이 내놓은 대책은 항상 일시적이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실효성을 찾아 볼 수가 없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소중한 생명들이 사라져야 우리 사회와 정부는 그들의 고통을 알게 되는 것일까?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대학을 가지 않는다고 해서 이들의 교육은 가치가 없거나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글쓴이 : 장여옥>


<참고한 자료>

 

경향신문. “‘고절 신화팔아 열정페이만든 특성화고.” 2017. 3. 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703082125015

 

매일노동뉴스. “말 잘 듣는 근로자 양성 프로그램 된 현장실습, 학생 교육 중심으로 관점 옮겨야.” 2016. 6. 1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533

 

매일노동뉴스. “학생 자살 부른 현장실습생 제도, 어떻게 바꿔야 하나.” 2017. 3. 1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169

 

세계일보. “‘노동 최약자전락구멍 뚫린 현장실습제도‘”. 2017. 3. 7. http://www.segye.com/newsView/20170307002259

 

주간동아. “학생도 근로자도 아닌 그들 우린 죽음을 실습합니다.’” 2016. 7. 6. http://weekly.donga.com/Rel/3/01/11/537318/1

 

한겨레신문. “이통사 현장실습 여고생 사망 진상규명을.” 2017. 3. 7.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85446.html#csidx6c9b4a3c56b9d25875d17999d25d94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