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근절 및 대책촉구를 위한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현황보고

 

 

고 문: 손봉호, 이시형, 조성철, 진민자

 

공동대표: 김종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설립자)

차광선(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변주선(한국아동단체협의회 회장)

반재철(흥사단 이사장)

남부원(한국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최미숙(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상임대표)

오수생(청소년지도자연합회 회장)

 

주 최: 학교폭력대책범국민연대

내 용: 학교폭력 자살예방 및 대책 촉구를 위한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일 시: 2012년 1월 19일(목) 10:00-10:40

장 소: 서울역 KTX 4층 글로리 대회의실

진 행: 신순갑 사무총장

 

 

1.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살한 학생들을 위한 묵념의 시간

 

2. 학교폭력대책범국민연대 소개

 

3. 성명서 발표

 

최근 우리사회는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과 이로 인한 청소년들의 잇단 자살로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집요한 따돌림과 괴롭힘, 고교생의 동급생 살해, 중학생 폭행치사 및 집단 성폭력 사건 등 극악무도한 사건들이 발생되었을 뿐 아니라 이 같은 피해로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불과 한달 동안 대전, 대구, 광주 지역 등 전국각지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이 발생했다. 특히 대전 여고생이 투신하러 가는 마지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과 4장에 걸쳐 빼곡히 써내려간 대구 중학생의 유서는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고, 대한민국 전체를 비탄과 분노에 빠지게 했다.

 

그러나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및 사망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따돌림 피해학생의 동반자살, 학생 폭행치사 사건, 특수 강간 사건 등의 형태로 현재까지 꾸준히 발생하여 왔다. 그럴 때마다 정부부처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은 대책들을 발표해 왔지만 임시방편의 미봉책에 그쳐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문제해결을 해오지 못했다. 심지어 학교 관계자, 학부모 또한 ‘설마 내 일은 아니겠지’식의 방관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반짝 관심과 임기응변식 대처로 인해 학생들은 학교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온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2005년 학교폭력근절 1차 5개년 계획, 2009년 2차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였으나 정규예산보다 예비비에만 의존하여 진행하여 왔다. 결국 이러한 관행은 학교폭력 정책의 부실과 정책의지의 실종을 가져 왔으며, 학교폭력이 지난 수년간에 걸쳐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독버섯처럼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학교폭력으로 사망하거나 자살한 사례는 날이 갈수록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전문상담기관 청예단에 2007년 6월부터 현재까지 도움을 요청한 사례도 6만건에 이른다.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학생의 경우 30%가량이 자살 충동을 호소해 2012년에도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및 사망 등의 위기 문제가 지속 발생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견된다. 현재 대한민국의 학교폭력 피해자(1회 이상 피해자)군은 70여만명에 이르며 고위험군도 2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중 해마다 자살로 이어지는 숫자도 100여명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사회의 교육과정은 근본적으로 입시경쟁구도에서 벗어나 인성교육과 생명존중교육을 정식 교육과정으로 편입시켜야 한다. 교사들 또한 교과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과목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 교사, 학부모 모두가 학생들에 대한 지도와 관심을 한데 모아 학교의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관심과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단기 및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일관되고 지속적인 대응책 마련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에 학교폭력대책범국민연대는 청소년과 그 가족들의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리는 학교폭력문제해결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히는 바이다.

 

 

4.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우리의 10가지 요구

 

1) 교육과학기술부는 인성교육과 생명존중 및 평화교육을 정식교육과정으로 편입하라.

2) 전국 교사에 대한 학교폭력관련 교육을 강화하라.

3) 기획재정부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정규예산으로 편입하라.

4) 신고 후 대책없는 117 전국 콜 전화(경찰운영)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라.

5)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은 학교폭력위기대응센터를 설립하라.

6) 현행 일반법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준한 “특별법”으로 격상하라.

7) 입시경쟁체제의 교육환경에서 지쳐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끼와 에너지를 분출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문화공간과 놀이공간을 적극 제공하라.

8) 학교폭력피해자 치료비에 대하여 국가의료보험체계로 편입하라.

9) 학교폭력실태조사시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조사단체를 선정하여 객관적이고도 투명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10) 학교폭력 자살 유가족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보상을 즉각 지원하라.

 

이상의 10가지 우리의 요구를 위하여 학교폭력 대책범국민연대는 각 영역의 전문가로 구성된 “학교폭력 근절 국민감시단“을 운영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의 정책실행을 감시할 것이며, 국회의 국정활동 또한 모니터링하여 정기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하여 근심하고 있는 전국의 1500만 학부모에게 보고할 것임을 밝힌다.

 

 

5. 학교폭력대책범국민연대 및 국민감시단의 결정사항

 

- 학교폭력대책 실행위원회를 구성예정 (2월 15일 내)

- 전국 16개 시도에 학부모, 교사, 상담원, 청소년 지도사,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국 민감시단 모니터링단 요원 모집 예정 (3월 이내)

- 학교폭력대책범국민연대 활동: 정부의 학교폭력에 대한 정책, 예산, 16개 시ㆍ도 지자체 활동 및 교육청 활동, 국회의정활동 모니터링 및 감시

- 국민감시단 모니터링단의 감시활동 발표예정

- 간사 단체: 청소년폭력예방재단

 

 

6. 질의 응답

 

1) 질문: 이번 달 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만든 학교폭력근절자문위원회 초안내용 중, 형법으로 현재 처벌 기준이 14세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이를 12세로 낮춘다는 내용의 대안책을 마련하였는데 그것에 대하여 의견은 무엇인가?

 

신순갑 사무총장: 법무부와 관계 당국이 이에 대해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2) 질문: 현재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신순갑 사무총장: 현재 정책에 대해 몇가지 요구를 한 사항들이 조금 전에 발표한 10가지다.

현재의 일반법으로는 전학, 처벌문제 등이 강제조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일반법에서 특별법으로 격상하여 학교폭력 근절하여야 한다.

 

김종기 공동대표 : 이전에는 청소년을 보호, 관리의 대상으로 보았다. 하지만 청소년은 인격의 주체, 권리의 주체로 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과 비행에 대해서 국가가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 우리 교육과학기술부에도 형법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왔지만, 전체적인 법체계를 바꿔야 해서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인격의 주체로서 청소년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그에 맞는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형법의 연령을 낮추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3) 질문: 형법나이를 낮추는 것에 대하여 다른 나라는 어떤 실정인가?

 

김대유 교수: 미국은 주마다 다르다. 그런데 대체로 보통 10세 이상 정도 낮추고 있다.

 

신순갑 사무총장: 일본은 11세 이하 낮추는 방향이다. 우리나라 사례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살인사건이 있었는데도 처벌할 수 없었다. 그런데 미국같은 경우에는 판사의 집권의 따라 그 아이를 일정기간 명령을 할 수 있다. 일정기간동안 보호 기관에서 학생 및 부모교육, 또는 기관에서 생활하도록 명령 내릴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7. 피해자 아버지의 호소

 

학교폭력을 당하니 이를 해결에 대한 어려움 있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기관에 대한 정보 없음-최근 방송을 통해 학교폭력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게 됨.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하였으나 만남조차 주선되지 않았고, 장학사와는 통화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안내전화에 관한 정보가 팝업도 안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8. 기자들에 대한 당부 말씀

 

신순갑 사무총장: 요즘 기사들이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능사라고 나오는데 이것에 반대한다. 객관적으로 봐주기 바란다. 법적으로 훈방조치를 하거나 검찰에서도 보호관찰로 넘어가지만 실질적으로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상담, 선도하는 기관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치료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어야 하는데 처벌만으로 생각하는 이분법적 관점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해자들에게 벌을 줌과 동시에 우리사회에 편입시키는 치료에 대한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