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청소년YMCA 전국대표자회 회칙 개정() 공고

 

오는 청소년 YMCA 대표자회 정기총회에서 다루어질 회칙개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회칙 개정()

조항

현행

개정안

이유

비교

3101

전국 및 권역별 사업보고

전국 및 권역·분과별 사업보고

분과도 대표자회로 자리 잡으며 대표자회 사업보고 시 함께 보고 해야 함

개정(수정)

413, 14

13조 회의는 회원 (3분의1)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온라인 포함)

14조 회의의 회원은 권역별연합회임원과 분과장이며, 회원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모든 의안은 토론으로 의결한다.

13조와 14조를 서로 변경

13조에서 '회원 (3분의1)이상의 요구'라 하려면 14조의 회원에 대한 정의가 선행 되어야 함

개정(수정)

414

회의의 회원은 권역별연합회임원과 분과장이며, 회원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모든 의안은 토론으로 의결한다.

회의의 회원은 권역별연합회임원과 분과 ·부위원장이며, 회원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모든 의안은 토론으로 의결한다.

분과의 부위원장의 직책이 생김

개정(수정)

4151

회의는 임시의장이 2주 전() 통지하고 공고한다.

회의는 공동대표가 2주 전() 통지하고 공고한다.

임시의장의 정의가 애매모호하여 회칙의 명확성을 위함

개정(수정)

518

권역은 중부,서부,영남 3개의 권역으로 구성되며 중부는 서울,인천,경기도,강원도지역, 서부는 광주,대전,전남,전북,충청지역, 영남은 대구,부산,울산,경북,경남지역으로 구성된다.

권역은 중부,서부,영남 3개의 권역으로 구성되며 중부는 서울,인천,경기도,강원도지역, 서부는 광주,대전,전남,전북,충청,제주지역, 영남은 대구,부산,울산,경북,경남지역으로 구성된다.

서부권역의 제주지역 명시 누락을 수정하기위함

개정(수정)

622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별 모임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분과 ·위원장은 각 분과별 총회를 통해 선출된다.

선출방식의 명확성을 위함

개정(수정)

6234

환경분과 : 나눔장터, 녹색가게, 에너지절약운동, 하천 살리기,수질실태조사 등 환경을 위해 활동 하는 동아리

환경분과 : 나눔장터, 녹색가게, 에너지절약운동, 하천 살리기,수질실태조사,농사 등 환경을 위해 활동 하는 동아리

표기의 누락을 수정하기 위함

개정(수정)

6235

봉사분과 : 어렵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고 공공의 목적으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동아리,캠페인, 모금, 평화실천 등

봉사분과 : 어렵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고 공공의 목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캠페인, 모금, 평화실천 등의 활동을 하는 동아리

회칙의 통일,명확성을 위함

개정(수정)

 

본 개정안은 제3차 한국 청소년YMCA대표자회 회의에서 결의된 내용입니다.

 

2012129일 일요일
 청소년YMCA 전국대표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