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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청소년토론회‘경기도학생인권조례와 청소년인권보장’

학생인권조례 통해 무상급식, 의무교육 등 학교복지 지원, 자치활동 및 정책결정에 참여 증대 필요

학교에서‘체벌’등의 폭력과 경쟁학습에 대해 당연시여기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해결 필요

 

이천YMCA(이사장 오흥재)는 청소년YMCA연합회(회장:김하림/양정여고2)의 주관으로 지난 11월 6일(토) YMCA에서‘YMCA청소년토론회-경기도학생인권조례와 청소년인권보장’가 진행되었다.

이번 청소년토론회는‘경기도학생인권조례와 청소년인권보장’에 관한 주제 강연 및‘2010 청소년의식 및 가치관 조사’결과발표와 청소년 주제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모든 발표와 제안은 청소년들의 참여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이 직접 준비하고 진행하였다.

청소년의식 및 가치관조사(450명) 결과에서는 ‘학생이 잘못하면 교사가 체벌해도 된다.’는 응답이 39.8%로 2009년(26.4%)보다 높게 나타났고,‘일류대학을 졸업해야 사회에서 인정받고 살 수 있다’가 52.7%로 2009년 47.7%보다 5% 더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편미래(효양고2)는“청소년들은 경쟁사회 속에서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해‘나만 아니면 돼’라는 이기심을 갖게 되어 학교 폭력에 대해 당연하게 인식할 수 밖에 없고, 획일화된 교육풍토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대학 이름일 수밖에 없다”라고 의견을 발표했다.

또, 학생인권조례의 정착 및 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해 청소년이 제안하는 정책으로는 <교육과 진로>분야에서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및 참여수업확대, 윤리 및 인권교육확대, 진로교육 및 청소년인턴활동 활성화, <안전과 건강>분야에서는 교내시설점검강화 및 스쿨버스운영, 학교주변 가로등정비 및 CCTV설치, 식품안전교육 및 불량식품 판매금지강화, 급식위생안전 관리 및 식자재 유통과정개방, 체육시간확충, <차별과 문화>분야에서는 토론문화 확대와 청소년상담 및 정서지원, 청소년문화시설확충, 청소년동아리활동 활성화 등이 제안되었다.

이번 토론회에 참가한 정주현(이천고1)은 ‘토론회를 통해 청소년의 의견을 직접 나누고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어서 뜻 깊었고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어렵게 시행되는 만큼 잘 정착되어 청소년들의 인권이 보장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