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볼 문제01. 

<청소년 알바현장, 이대로 괜찮은가?>


우리 사회의 노동현장은 예전에 비해서 여러 면에서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 과거의 노동현장에서 청소년들은 자신을 고용한 사장이 누구이며 자신이 일한 곳이 어디인지 명확히 알 수 있는 직접고용 현장에서 일을 하였다. 또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을 근거로 사업주를 대상으로 문제제기도 가능한 형태였다. 동료 및 친구들과 함께 잘릴 각오를 하며 힘을 규합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현재의 노동현장은 간접고용 형태로 자신이 고용한 업체와 노동력을 사용하는 업체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부당한 일이 발생했을 때 청소년들은 누구를 상대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게 되었다. 또한 직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나 파견업체가 일부의 수수료를 챙기기 때문에 노동자인 청소년에게 돌아오는 임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직접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쉽게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은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이게 되었다(이수정 외, 2015).


이와 같은 노동현장의 변화는 아르바이트 및 노동현장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및 육체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류모(18)양은 2015년에 겨울방학을 맞아 유원지의 식당에서 시급으로 4500원을 받는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다. 류양은 최저임금을 모르진 않았지만, 단기 알바를 써주는 곳이 많지 않아 그냥 손해 보는 셈 쳤다근로계약서 쓰자는 말도 못 꺼냈다고 하였다. 올해 중학교 3학년인 정모(15)군은 매주 주말이면 집 근처 예식장에서 알바를 한다. 아침 9시부터 밤 1030분까지 13시간 넘게 휴식시간도 없이 음식을 조리하고 나르는 일을 한다. 정군은 시급은 얼마씩 받기로 따로 약속하지 않아서 잘 모르고, 그냥 사장이 주는 대로 받는다고 하였다. 이렇게 일하고 정군이 받는 일당은 대략 8만원으로 최저임금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이처럼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겪고 있는 부당 대우는 2015년이나 현재나 별 다른 것이 없어 보인다.


방학을 맞이하여 단기 비정규직 노동을 시작하는 청소년들이 있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첫 직장에서 불법노동행위와 부당 처우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20151230겨울방학을 맞이해 1215일부터 나흘 동안 전국적으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0곳 중 3곳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번 조사는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식당,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청소년 알바가 많은 업종 241곳을 대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실시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알바생에게 최저임금을 알려주지 않는 것27.3%(3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로조건 명시 위반26.5%(35), ‘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 미작성23.6%(31),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19.0%(25), ‘주유수당 미지급2.2%(3)이었다.


이와 비슷한 결과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5년에 실시한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방안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15-24세에 해당하는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근로실태와 근로조건의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이 중에서도 15-18세 청소년들 중에서 27.7%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으며, 38.4%는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을 하고 있었다.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상황에 대한 책임을 아르바이트 청소년에게 전가하는 등 부당서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32.8%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부당행위로는 일하기로 약속한 날이 아닌 요일이나 시간에 초과근무를 요구받았다는 비율이 30.6%로 보고되었다.


청소년들이 알바를 통해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지만 사실상 청소년들은 그 처우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지 못하고 사업자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양상이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이런 부당한 요구를 항의하거나 신고할 곳은 없는 것인가? 정부에서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알바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권리를 구제하려고 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의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201411월 공인노무사회가 고용노동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전국 각 지역의 공인노무사를 청소년보호위원으로 위촉하여 피해구제의 상담 및 지원을 하는 전국통합 상담지원체계이다. 청소년들은 공인노무사에게 상담을 하고, 피해구제 신청 및 서류 준비의 과정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센터에서는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1644-3119)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상담 채널로 기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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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고용노동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방안. p.15 재인용.


다음으로 안심알바신고센터는 전국 고등학교, 대학교, ·도교육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 설치·운영되었던 것을 권역별 알바신고센터로 재편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근로권익의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 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교육·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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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고용노동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방안. p.16 재인용.


국가적 정책이나 제도 이외에도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전문 포털 알바천국은 청소년과 알바생들에게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알바천국은 3년째 체불사업주 사전확인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임금체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알바천국은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도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지한다고 하였다.


문제는 이와 같이 청소년들의 부당 처우를 상담하고 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있지만 청소년들이 노동관계법과 제도를 알지 못할 경우 근로 중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인식하지 못하거나 적절히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현재의 노동정책이 단편적인 실태조사나 형식적인 근로감독 및 홍보활동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일하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위법사항에 대한 처벌도 미미한 수준이다. 청소년 대상의 노동인권교육은 일회성 노동관계법 위주로 실시되고 있는데 이제는 청소년들이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들을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동관계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대한 교육도 절실해 보인다. 또한 청소년들의 부당한 일에 대한 상담 및 회복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안심알바신고센터는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예산부족이나 담당자에 대한 교육 부재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고용노동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이수정 외, 2015).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것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와 노동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생활비 벌기, 학비벌기, 사회적 경험 쌓기, 여가시간 활용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용돈을 벌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가 마치 사소한 용돈벌이라고 생각하며 이들의 아르바이트를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있다. 사회적으로 청소년이 미성숙한 존재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현장에서도 이들의 노동력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봐야 한다.


<글쓴이 : 장여옥>


<참고한 자료>

 

노컷뉴스. “방학맞이 청소년 알바, 불법으로 얼룩진 생애 첫 직장’”. 2017. 1. 4. http://www.nocutnews.co.kr/news/4711688

한겨레신문. “방학때 알바 할거라면 꼭 알아두세요.” 2015. 12. 30.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4167.html

한겨레신문. “임금체불 업체 명당 알바천국에서 확인하세요.” 2017. 1. 6. http://www.hani.co.kr/arti/economy/working/777633.html

이수정 외(2015). 십 대 밑바닥 노동. 교육공동체벗

고용노동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방안.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