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다음달 5일 학생인권조례 선포
30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김상곤 교육감은 이날 수원 청명고 강당에서 학생인권조례 함께 '학생인권의 날'(10월5일)을 선포할 예정이다.
행사는 청명고 비보이 동아리 등의 식전행사 및 조례 제정 경과보고, 조례공포 선언, 학생인권의 날 선언, 조례 공포의 의미 및 기자간담회 순으로 1시간가량 진행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를 선포하는 의미 있는 날인 만큼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석을 위해 일선 학교에서 선포식을 갖는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전국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다.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면 물리.언어폭력이 금지되고 구두, 가방, 외투 일괄 규제도 할 수 없게 된다. 소지품 검사 역시 금지하되 교육적으로 필요한 경우 동성(同性) 교사가 개별적으로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학생인권 조례를 다음 달 5일 공포하고 나서 학칙 개정과 후속 대책 수립을 거쳐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본격 적용할 방침이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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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부지역 청소년YMCA 연합회장 이유진"입니다.
경기도 청소년YMCA 협의회가 "교육감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한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2개월 간에 토론회를 준비&개최하면서 교육의 주체인 청소년으로써 오늘날의 교육 현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고, 토론회를 통해서 교육감 후보님들께 직접 우리 청소년의 생각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저희들의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일까요?
올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지역에 "학생 인권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달 5일날!! 우연일까요? 경기도 초,중,고 학교를 대표해 저희 학교(청명고등학교)에서 김상곤 교육감님과 함께 "학생인권조례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너무 뿌듯해요>_<)
경기도 지역의 학생 인권 조례안 통과가
다른 학생들에겐 단순히 머리나 복장이 자유롭게 되는 마냥 기분 좋은 일이기만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교육감 토론회를 준비하고, 질의서도 작성하고, 교육감 선거 과련 켐페인을 했었던 저를 포함한 청소년YMCA회원들에게는 아주 뿌듯하고 희망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일이 "어른들이 본격적으로 우리(청소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계기"가 될꺼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이 주체적인 태도를 가지고, 우리들의 권리와 교육에 관심을 갖고 그에따른 우리들의 바램들을 사회에 꾸준히 전달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꼭 우리 청소년이 바라는 교육환경에서 우리가 원하는 교육을 받는 날이 올꺼라고 생각합니다.